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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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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Play / Game 에 관한 추가적 단상 제가 play와 game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많이 혹은 깊이 아는 것은 아니기에, 더 많은 생각과 다른 분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game이 play의 하위 개념이라거나 상위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game에 관하여 디자이너가 넣은 룰은 행위자를 외부에서부터 환경적으로 지배하여 들어와 행위를 지배하지만(따라서 game play는 실은 game-replay) play에 대하여 디자이너가 고려해 넣은 룰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실 행위 자체를 지배하는 진정한 룰이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툴에 대한 속성, 즉 toy usage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거친 예를 들면 와우에서 PVP를 염두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캐릭터를 구별해 놓은 것은 각각의 toy의 용례를 규정한 것이지요, 이..
[060131] 온소연 대 엔씨소프트 판결 소고 금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번 아이뉴스24 기자분의 예측 및 원피고간의 평가와 달리 폴리티컬한 판단을 배제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소송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지배하는 판결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즉, 담당 재판부는 기자분이나 피고측 전망과 달리 공정위의 약관 무효판정을 뒤짚거나 회사측의 현거래 엄금의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내용 저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판단에서, 지난 번 저의 코멘트와 유사하게 약관이 부당하여 장래적으로 약관은 무효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피고가 한 과거의 약관 제정행위 자체로 바로 위법을 범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 마디로 '부당이 불법의 동의어는 아니다.'..
[051016] 빠삐용, 태풍 속으로 날아들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이후 - 내일 2005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금지 약관은 유효, 1회 적발시 바로 영구계정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불공정 무효라는 심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 10. 16.자 아이뉴스24 해설기사 참고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4214&g_menu=120100 글 제목을 빠삐용으로 단 것은 이중의 의미인데, 하나는 영구 압류(사실상 죽은상태)로부터 풀려날 계정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비들의 날개짓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태풍을 점쳐 본 것입니다. 1회 영구계정압류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계정제재와의 차이는 곰곰히 생각할 수록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 ..
[050826]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입법추진에 대한 현재의 소견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한때 모기업에서 입법청원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 중 '현실적으로 위법이다'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1000만원 대부계약을 맺고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일컫어지듯, 게임사 약관 상 금지하고 있어 게임사와 게이머의 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자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0% 유효합니다. 한편, 변제기일을 늘려준다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 또한 은행의 자유이듯, 게임사도 정책변경을 통해 언제든 자유로이 현거래 금지 ..
[050822] 어문저작물(ex 드라마대본) 표절과 기능적저작물(건축물) 표절의 차이 Nairrti님께서 쓰신 표절 관련 아티클을 보다보니 다시금 게임물의 정체성 내지 성격 규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통상 어문저작물은 예술성이 강한반면 기능성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예술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두가지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후보군이 게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스토리성이 강한 패키지 게임에 있어서는 어문저작물성이, 플레이그라운드성이 강한 퍼즐?, MMORPG에 있어서는 기능적 저작물성이 보다 부각되지 않을까 하며 게임 표절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게임별 성격의 면이 중히 참작되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irrti님께서는 아이디어/표현 기준의 적용문제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가셨지만 내심은 게임물의 속성에 관한 필자의 시각(즉 예술 대본이 아니라 기능 건축물에 가깝다)이 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