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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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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은 가상인가? Cyber와 Virtual의 차이는? virtuallaw 블로그를 며칠 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첫 포스팅인 이 글은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메일에 cyberlaw라는 아이디를 만든 것은 1998. 5. 15.이고, virtuallaw를 만든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 2004. 5. 14. 다음 법률분야 카페 1호인 cyberlaw cafe를 개설한 것은 cyberlaw 아이디를 만든 후 일년째인 1999. 5. 이고 금번에 virtuallaw 블로그를 개설한 것은 virtuallaw라는 아이디를 가진지 무려 3년 반이 지난 2008. 1. 17.입니다. 그동안 2001년 lovol.net이라는 법률 위키 사이트를, 2004. 5.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면서도 CyberLaw라는 위키네임과 blog.naver.com/cyberlaw 라..
[070929] [re]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re]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 h ( HOMEPAGE ) 09-29 | VIEW : 48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답글로 올립니다.) 글쎄요...일단 저는 여전히 'MMO를 그만둘 유저가 있을 것이니 손익은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이 현거래 금지에 대해 반박 근거가 되거나 혹은 현거래의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템 현거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드는 비유는 굉장히 조악한데다가, 현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060911] 차선책으로서 아이템 현거래 규제방안 -결자해지!? 차선책으로서 아이템 현거래 규제방안 -결자해지!? ◆ lovol ( HOMEPAGE ) 09-11 | VIEW : 59 아나리님의 관련 커멘트가 눈에 띄어 이 곳에 전재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9&article_id=0000147708 개인적으로 신규 입법에 의하여 mmorpg 운영사에게'만' 자사 아이템 현거래 사이트의 허가를 하는 방식은 네 가지의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하여 봅니다. (단, 이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이는 허가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정작 특정 mmorpg사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시 강제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
[050221]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 2005.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4고단4361 판결 1. 저 자: 법원 2. 제 목: 2004고단4361 판결 3. 연 도: 2005. 2. 18. 4. 개 요: 내기 골프는 우연한 결과를 놓고 재물을 거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기력에 의해여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아래는 판결문 중 판단 부분 발췌 인용) 판단 가. 첫머리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을 상습도박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도박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도박의 의의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
[070529] SL 설명회 31일 열린다 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1659&category=103&subcategory= SL의 게임물 포섭 여부와 아울러 린든달러 부분에서는 바뀐 게진법 상 게임머니 환전/중개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 내지 학술적 해석이 아닌)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SL 자체(전체)는 게임물이라기 보다는 플랫폼, ISP/SNS에 더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위교수님의 가상현실 비즈니스란 용어보다는 가상현실 문화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서는 메타버스로도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SL 전체가 게임물로 포섭되어 등급분류 등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게임물에서 빗겨날 경우 정책 주무부서가 문화부에서 ISP 관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