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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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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3 ] 리플 외유 지난 2-3일간 lovol(남성형,self), syLee(여성형,Better-half)라는 아이디를 갖고 리플 외유를 하였습니다. 회원분들 상당수가 자주 방문하시는 홈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저 나름으로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정돈한다는 의미로 이곳에 일지를 남깁니다. 리플이라는 비동시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도 얻음이 많았습니다. 대화자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레임프루프 포스팅 > 게임내의 캐릭터와 아이템 과연 누구의 것? (저의 리플주제는 '생산/소비; 물건 소유적 관점에서 플레이; 가치쉐어 발상으로 전환') http://www.lameproof.com/zboard/zboard.php?id=bbs1&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
[050607] MMO 넌 누구냐! - 저작권법상 출판물이 아닌 헌법상 결사체로 보는 시각의 소개 - 이번 주 놀토인 6. 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인터넷법률 전문강좌 수료식 겸 디너쇼? 강의주제로 '온라인게임산업과 법적 문제'를 의뢰받아 부랴부랴 일필휘지로(잘썼다는 뜻이 아니라 벼락치기로 썼다는 의미입니다) 현충일 종일 작성한 원고의 초고입니다. 그간 제가 올린 글과 정보, 그리고 코멘트를 통해 MMORPG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이나, 마침, 이 글을 쓰게 된 기회를 빌어 제가 서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각도를 중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지난번 현금거래 아티클과 달리 24페이지 남짓의 비교적 슬림한 분량입니다. 잘 모르고 넘겨짚고 쓴게 있다면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아뭏든 (수료식날 소화불량에 걸릴지 모르는 수강생들과는 달리) MMO에 친한 회원들께는 이 글을 읽는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
[050524] 오래된 미래-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배운다 (수정판) 아이템 현거래 이야기를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 풀어본 짧은 수필입니다. 2003년 1월 군법무관 신분 마치기 직전 플포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었는데 오늘 조금 손질하여 올립니다. 달라진 것은 골룸과 보로미르편 내용이 완전히 자리 바꿈하였고, 결론부의 대안제시에 최근 변화양상을 추가했다는 점 정도입니다(03년 게임중독 대안제시 중 심즈식 피로도 시스템은 이후 WoW에서 미흡하게나마 유사 형태로 구현되었으나 별반 실질적 효용이 없다 여겨져 이번 판에서는 삭제함) 2003. 1. 15.판은 이곳 참조 http://community.playforum.net:8080/bbs/prog/column?action=read&iid=10011012&kid=1674 현거래를 치팅이라 오인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적이었..
[050421] 소니(에버퀘스트2)의 아이템 현거래 시장 진출을 바라본 소감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04/sonybay.html#c5058096 테라노바 출범 후 처음으로 정규 필진 대부분이 코멘트를 하여 이를 모아 하나의 포스팅으로 만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내부 메일링용으로 올린 것은 보다 직설적인데 아직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댓글 싸움도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arry Kearn의 사고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래는이번 사건을 보는 제 개인적 소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에서 온라인게임 약관심사가,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온라인게임 현거래 실태 연구조사가,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온라인게임 약관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이 각 3방향에서 동시 진행 중에 있어 MM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