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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50607] MMO 넌 누구냐! - 저작권법상 출판물이 아닌 헌법상 결사체로 보는 시각의 소개 -


이번 주 놀토인 6. 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인터넷법률 전문강좌 수료식 겸 디너쇼? 강의주제로
'온라인게임산업과 법적 문제'를 의뢰받아

부랴부랴 일필휘지로(잘썼다는 뜻이 아니라 벼락치기로 썼다는 의미입니다)
현충일 종일 작성한 원고의 초고입니다.

그간 제가 올린 글과 정보, 그리고 코멘트를 통해 MMORPG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이나, 마침, 이 글을 쓰게 된 기회를 빌어 제가 서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각도를 중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지난번 현금거래 아티클과 달리 24페이지 남짓의 비교적 슬림한 분량입니다. 잘 모르고 넘겨짚고 쓴게 있다면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아뭏든 (수료식날 소화불량에 걸릴지 모르는 수강생들과는 달리) MMO에 친한 회원들께는 이 글을 읽는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바닷바람이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부산에서
lovol 드림

lovol
제 글을 보시고 "'글 뒷부분에, 결사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될 경우 유저는 앞으로 이래야 할 것이고, 개발사는 앞으로 이래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분을 위해 보강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 질 부분이라면, 현재 서비스이용계약의 형태의 약관을 멤버쉽 규약 형태의 약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집주변 골프연습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커뮤니티보다는 연습장 시설이라는 물적 토대의 이용에 촛점이 두어지고, 따라서 골프연습장 주인과 개별 이용객과의 연습장 시설 사용계약이 각개로 체결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도식화하면 연습장 주인을 축으로 마차바퀴살처럼 방사형으로 개개의 이용자가 단순 연결된 형국인 셈입이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는 달리 컨트리클럽이라고 불리우듯 커뮤니티 문화적 요소가 강하고 그 이용형태도 계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컨트리클럽의 법률관계도 이를 반영, 골프장 시설이용계약이 아닌 컨트리클럽 멤버쉽 규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동 규약에는 비단 골프장의 필드 이용관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리관계(지위), 회원권 양도, 의사기구,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식적으로도 권리관계가 단선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프레임을 갖춘 형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컨트리클럽의 사람들 관계라는 것은 MMORPG의 그것보다는 헐거운 인적관계계라 할 것인데도, 서비스이용계약이 아닌 클럽회원규약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게임사가 정한 운영정책이 그 유사한 역할을 떠맡고 있으나 이는 약관에 편입되어 따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취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규범으로서 갖춰야 할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적 취약점(이는 자의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상자의 반발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이 있습니다. 현 운영정책은 서비스이용계약의 모습을 띠어 MMORPG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중 게임사의 편의상 필요한 최소 부분만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기형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MMORPG의 현 규범구조는 컨트리클럽의 멤버쉽규약이나, 복합쇼핑몰 규약, 기타 사단법인의 정관, 비법인사단의 강령의 레벨선에서 단일 규범으로 융합되어야 한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회원제 컨트리클럽의 운영형태는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의 3종류가 있습니다.

회원규약의 형태로 정립되면 현재의 서비스이용약관과 운영정책과 달리 MMO의 실체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실효적 규범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약관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용계약이 아니라 회원규약으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단체운영으로, 이용자가 아니라 회원이며, 서비스 판매가 아닌 회원모집이고, 이용계약 해지가 아니라 멤버탈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 용어(규범)가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개발사/플레이어)의 인식과 자세도 전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ps. 현재 베타 테스터 '회원모집'이라고 광고하면서 오픈시에 '사용자이용'약관을 클릭케 하는 것은, 컨트리클럽회원 모집 광고낸 뒤 창구에다 골프연습장 이용약관을 비치해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06-08 m | d
lovol
새로 받은 피드백 내용을 소개합니다.

"게임내의 아이템이나 캐릭터에 대한 권리라는 것도, 게임서비스 전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서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게임이 서버간 재화나 캐릭터의 영구적 이동을 매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와 서버의 관계는, 비슷하게 골프에 비유를 하자면, 예를들어 현대골프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관리하는 덕평 컨트리클럽, 제주 컨트리클럽 식의 포함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골프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덕평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제주 컨트리클럽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결사체라는 관점에 더 촛점을 두어 서비스 이용계약, 회원계약을 한다면.. 서버나 월드단위로 입회를 해야 하는 식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 피드백 내용에 동의합니다. 더하여 각 서버가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동일 물적 토대 하에서도 서버별로 각기 특징이 나오는데, 이는 그 구성 멤버들이 다른데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MMO가 판에 밖은 듯한 영상출판물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결사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06-08

lovol
발표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13시간의 여정 중 9시간을 기차와 차안에서 보내고 집에 오니 기진맥진하네요. 강의는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저도 프리스타일로 했고, MMORPG를 종래의 출판영상물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에는 수강생(법조인,법학교수, 포탈관계자, IT업체, 국회입법보좌관 계신분들이 대종, 게임업체분은 1분) 들 대부분 공감을 표하셨고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결사체로 본다면 그 법논리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향후 더 파야할 과제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중 사이버법 토론회에 약방에 감초격으로 나오는 특별법 이야기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저는 특별법으로 정부가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간영역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자율적 변화과정을 지원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