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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불법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송받은 하급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위 기준을 갖고 그록스터와 모피우스가  그 서비스의 제작,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성립에 있어 불법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유저를 유인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그록스터 또는 뫼피우스의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 결과를 속단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록스터, 모피우스와 함께 피고 선상에 올랐던 KaZaa가 자신들은 약관에서 저작권 준수를 명기했다면서(아전인수인지는 몰라도) 이번 판결로 인해 떳떳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를 환영하고, P2P 진영측 일부도 소니 베타맥스 선례의 기본 가치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우호적 코멘트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존재에도 불구) 예상 밖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온 점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대한 평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의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online.wsj.com/public/article/0,,SB111876448710759221,00.html?mod=blogs


*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전문
http://www.eff.org/IP/P2P/MGM_v_Grokster/04-480.pdf


* 핵심 논지 발췌
http://www.eff.org/IP/P2P/MGM_v_Grokster/key_quotes.php


*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 토론이 올라오고 있는 블로그
http://www.scotusblog.com/discussion/archives/grokster/index.html
lovol
인간복제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하여 줄기세포 기술연구 자체를 터부시하는 부시행정부,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일뿐이라 하여 현피, 현거래에서의 사기 등을 수수방관하면서 이속은 챙기려 하는 일부 MMOPRG 업체 모두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판결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의도"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책임 유무의 기준으로 넣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설성(상해와 사기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책임인정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더 중시되는 후자의 경우가 그 유무죄 판단/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과 법률자문 비용 증가(즉 마케팅은 물론 디자인 단계서부터 마케터,엔지니어보다 로이어의 입김 증대) 등이 향후 기술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급심 판결들 축적을 통해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파악하는 최대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안개 정국이 불가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서는 Siva Vaidhyanathan의 살롱닷컴 기고글 참조.
target=_blank>http://www.salon.com/news/feature/2005/06/28/grokster/index1.html
06-29 m | d
lovol
기술개발자의 속내(저작권 침해의도)를 콘텐츠 권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그 책임지울 가능성을 연 것 만으로도 기숙사 방 한켠 혹은 낡아 빠진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할 미래의 숀 패닝과 스티브 잡스에게는 자기 검열의 족쇄를 채우거나 익명의 어두운 영역(non market or black market) 속으로 들어가게 할 여지가 많다는데 공감합니다.

MMO와 유사하게 P2P 또한 개발자만의 프로덕트라기 보다는 플레이어, 유저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공동체(콜렉티브)적 성격이 강하여 개발자 역시 그 기술이 어떻게 쓰여질 지에 대해 개발자가 콘트롤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chilling effect는 어쩌면 더 클 지도 모릅니다.

향후 양진영의 전투는 하급심이 공공연히 또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를 유인한 경우로 좁게 위 대법원 판결을 해석할 지 아니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인한 것으로 봄이 넉넉한 정도로 족하다고 넓게 해석할 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그록스터, 모피우스와 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의도가 다르다고 여겨지는 BitTorrent의 미래를 이번 판결에도 불구 어둡게 본 글로는 http://www.freedom-to-tinker.com/?p=859 참조.
06-29 m | d
lovol
일련의 P2P 분쟁을 혁신 대 반 혁신의 구도가 아니라 혁신진영 내의 solitary autheur v. amateur's association 간의 패러다임 전장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합니다.
target=_blank>http://madisonian.net/archives/2005/06/29/grokster-and-innovation/


공감을 표하며, 여기에는 MS v. Linux, Blizzard(or Mythic) Entertainment v. LindenLab(or recently SOE) 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전자가 입자(콘텐츠, work)적이라면 후자는 파동(네트웍,play ground)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내 문화혁신의 본질은 빛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테라노바의 lawyer Lastowka와 prof. Hunter의 페이퍼 "Amateur-to-Amateur'를 다시 보게 됩니다.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01808

* 아마츄어란 좋아하기(Love)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어원은 라틴어의 아마토르(amator)와 아모레(amore)라고 하는 군요. 반면, autheur의 그것은 auctorem로서 "father," "enlarger, founder," "one who causes to grow"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생명의 본질이 입자(정자)에 있는가 아니면 파동(making love)에 있는가로도 대입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