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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60911] 차선책으로서 아이템 현거래 규제방안 -결자해지!?

차선책으로서 아이템 현거래 규제방안 -결자해지!?
 lovol  ( HOMEPAGE ) 09-11 | VIEW : 59

아나리님의 관련 커멘트가 눈에 띄어 이 곳에 전재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9&article_id=0000147708

개인적으로 신규 입법에 의하여 mmorpg 운영사에게'만' 자사 아이템 현거래 사이트의 허가를 하는 방식은 네 가지의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하여 봅니다. (단, 이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이는 허가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정작 특정 mmorpg사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시 강제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렵고요.

둘째는 운영사에게만 허가할 경우에 생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든 위헌 소지입니다. 합리적인 논거와 특수성에 대한 논증을 많이 찾아내고 설득해야 기존의 중개사들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리라 봅니다. (가정컨대, 현재 부동산중개는 일정 자격시험을 거치면 누구나 허가가 가능한데, 만약 밀리오레나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중개는 해당 관리단 부설중개소만 거쳐야 된다고 할 경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 맥락은 다르나, 의약분업전 대학병원내 약국 사례에 대한 개인 약국들의 반발)

또한 위 방식이 법률에 의거 중립적인, 공인 아이템 현거래 중개소(정부 참여형 혹은 협회 주관형 증권거래소 식의)를 세우는 것과 같은 제3의 방식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에도 성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 경우 발생가능한 모럴 해저드의 방지책은 물론 궁극에 있어 mmo 거버넌스 차원의 치밀한 플랫폼 규약(비단 운영자뿐만 아닌 플레이어들의 콘센서스를 반영할)의 설치가 전제되야 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국내법에 의해 공인 rmt 거래소를 둔다거나, 특히 운영사에게만 rmt 서비스권의 허가를 독점화 할 경우 이 것이 공들여 아이템중개상들을 인수한 IGE 로비에 의하여 FTA 혹은 향후 자유무역 의제화 될 가능성입니다.

네째로는 '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간 P2P 방식으로 RMT하는 경우는 위 방안으로도 여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방식은 아이템 중개사에 대한 규제가 됨은 별론 아이템 중개를 하는 개개의 직거래자에 대하여는 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못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수료율을 0에 가깝게 운영하고 약관으로 자사 중개소를 거친 경우에 여러가지 특혜를 주는 식으로 유도할 경우 차이는 있을 것 같기도 함, 다만 이 경우 실제로는 수수료가 점증될 가능성이 더 많고, 특혜의 근거가 평등/형평 차원에서 이를 우회하는 직거래자들로부터 공격받을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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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관련 '규제를 전제로 하는 아이템 양성화안'을 고찰한 참고논문으로,

양재모,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터넷과법률 2006. 3.)
첨부파일 113쪽 이하 특히 121쪽 이하 참조

현재의 아이템 중개사들을 인가제로 끌어들이는 소극적 현실수용적 방안, 별도의 공인된 아이템 현거래소를 설치하는 제도적 방안, 운영사에게만 신청시 아이템 현거래 사이트를 열게 허가하는 사적자치 보완적 방안에 관하여 짧게나마 설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위 논문이 제시한 방안 외 제4의 방안의 모색 내지 기존 안의 보완, 발전이 뒤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SOE의 Station Exchange , 넥슨 재팬의 RMT 중개서비스 등의 성과와 명암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