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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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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2] 세컨드라이프에서 발생한 아바타권 침해사례 세컨드라이프의 부동산재벌가로 유명세를 얻은 Anshe Chung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의 일환으로 그녀의 아바타가 한 인터뷰 비디오를 입수한 후 이에 대하여 성폭행을 가한 행위를 넣어 편집하고 그렇게 가공한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http://www.nowpublic.com/youtube_pulls_video_of_giant_penis_attack_in_second_life 법률적으로 저작권침해인가 아니면 공정사용(fair use)권에 따른 면책대상인가가 논의되고 있는 듯 합니다. http://news.com.com/2102-1047_3-6147700.html?tag=st.util.print http://secondlife.reuters.com/stories/2007/01/05/anshe-c..
[061230] Joi Ito's view on SL /WoW Web 2.0, Copyright and Creative Commons 관련 주요 활동가인 조이 이토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중 와우와 세컨드라이프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도 들어 있어 소개합니다. http://news.com.com/2102-1026_3-6138091.html?tag=st.util.print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etc/0,39031164,39153381,00.htm
[061227] 문광부 주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대토론회 기사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612271758080687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22733811 아이템을 놓고 그 법적 성격이 사행규제법상의 '경품' 유사한 것에서 헌법상의 '재산권'까지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규제론자와 시장육성에 의한 양성화론자를 불러놓았으면 그 그림은 평행선일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만, 위에서 처럼 각각이 자기 주장을 위해 꺼내든 카드들은 현재의 논의를 부시처럼 어지럽힐(around the bush)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
[블로그 탈피중] cyberlaw -> virtuallaw 스르륵 슥,, virtuallaw 다음은 droidlaw 아니 droidcode?
[061222] 게진법 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자 국회를 통과한 게진법 법률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대통령의 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 경과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등 정부의 정책 추진 책무를 부여함(안 제12조의2). 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라. 게임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