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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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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4] 중개 사이트 이용 사기 보도 관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121402010251671002 위 분석은 성급하여 보입니다. (본문 중 범행수법이 워낙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위 사례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사이트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이를 이탈하여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 돈을 에스크로 없이 선입금하다가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기존 시스템을 정석으로 따랐음에도 예컨대 자체 보안 취약 혹은 에스크로 설계상 헛점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나와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렇지 않은 듯 읽혀집니다. (물론 추후 더 상세한 범행 수법이 나오면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사안이 중개사이트에서..
[061125] 다다월즈-------세컨드라이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12463591&sid=&nid= 군법무관 시절 다다월즈 분양약관 제정에 관여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다다월즈내 분쟁해결 시스템을 넣고 판사역을 직접 해볼 것을 구상하기도 하였었고요.. 2000년경 신유진 교수님은 넥슨,엔씨의 가상사회 모델을 한 단계 낮게 평가했었고, 김정주님은 다다월즈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다만 이후 세이클럽의 아이템 판매 BM에는 자극을 받으신 듯 비춰졌습니다. 2007년 한국은, 기술과 비즈적 마인드 그 이상의 것과의 융화를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lovol mbc 뉴스와 해외 언론에 일찌기 먼저 노출된 것은 다다월즈였습니다. 다다월즈의 한계요인 중에는 UCC를 뒷받..
[061115] 웹진기자 예찬 중앙일보, 2006-11-15 http://article.joins.com/article/viewaid.asp?ctg=&aid=2843625 이름 알 수 없는 위 중앙일간지 기사의 저자분은 제게 한마디 물어 봄 없이 제 작년도 논문과 까이유의 저술을 섞어서 도표로 만들었더군요. (물론 위 도표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면에 실린 관련링크 글의 저자분과 동일인물일런지?? 아뭏든, 이 기회에 까이유의 분류에 거칠게 대입하여 본다면 저는 MMORPG는 확정적으로 아곤 영역에만 속한다기 보다는 미미크리의 의복을 입고, 아곤 길드에 속해 일링크스를 쫒는 놀이 형태 아닐까 생각합니다. bloom00n님의 '재편집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하루만에 깨치게 되었네요. p 그리고 알레아로 한 방을 노리죠... 거..
[061113] [re] 로볼님께 질문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스스로 미완성 프리젠테이션이라 생각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시니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저는 PK 요소는 대화창, 거래창과 아울러 게임 콘텐츠라기 보다는 커뮤니티 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mediahazard님의 이해하신 바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툴을 제공하여 놓고 전쟁섭에서 적을 보면 싸워야 한다는 룰이 있다면(그런 룰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저는 전쟁섭은 지역구분없이 pk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 pc방 사장님은 일반섭으로 가셨어야..) 툴을 제공하여 놓고 아이템 유상 거래는 사이버화폐로만 하여야 한다는 룰(현거래 금지약관)과 서로 닮은 꼴이라 하겠습니다(다만, 전쟁섭에서 안싸운면 처벌한다는 약관조항은 없다는 차..
[061017] 환금성 / 사행성 / 비게임성 아래 국감보도 링크기사에서 한 단락 ((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아이템 거래가 연간 1조원 규모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템 거래도 사행성의 범주에 드는지 개발원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종식 원장은 "사행성의 기준이 '환금성'이니만큼 아이템 거래 또한 사행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1&article_id=0000092218 )) 과연 사행성의 기준이 환금성인가? 현행 법상 '도박'과 '사행행위'의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