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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1222] 게진법 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자 국회를 통과한 게진법 법률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대통령의 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 경과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등 정부의 정책 추진 책무를 부여함(안 제12조의2).

  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기능에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마.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3항).

  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아.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자.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지급방법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호 단서).

  타. 일반게임제공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제5호).

  파.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상화폐,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7호).

  하.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4호).

  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