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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112] 세컨드라이프에서 발생한 아바타권 침해사례

세컨드라이프의 부동산재벌가로 유명세를 얻은 Anshe Chung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의 일환으로
그녀의 아바타가 한 인터뷰 비디오를 입수한 후 이에 대하여 성폭행을 가한 행위를 넣어 편집하고 그렇게 가공한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http://www.nowpublic.com/youtube_pulls_video_of_giant_penis_attack_in_second_life

법률적으로 저작권침해인가 아니면 공정사용(fair use)권에 따른 면책대상인가가 논의되고 있는 듯 합니다.

http://news.com.com/2102-1047_3-6147700.html?tag=st.util.print

http://secondlife.reuters.com/stories/2007/01/05/anshe-chung-studios-cracks-down-on-griefing-photos/


아바타에 대하여 미국의 법리는 재산권쪽으로 기울어 있기에(우리식의 저작인격권 개념 발달 안함)
동 이슈에 대해 인격권 침해와 공적인물론,표현의 자유와 같은 대응논리는 따로 거론되지는 않고 공정사용법리 속에 모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lovol
제가 사실관계의 전후관계를 일부 오인한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입수한 후 성폭행 행위를 넣은 것이 아니라 앤시 충의 인터뷰 당시 보이콧 하는 일당이 성적 괴롭힘행위를 가하였고 이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누군가가 유투브에 올린 것 같습니다. 테라노바 내부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는데 법률가들은 아바타가 사람이 아니라 저작물일 따름이라는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더군요.

만약 SL 약관이 와우 약관처럼 아바타도 린든렙 소유라고 규정했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혹은 리니지나 와우의 유사사례에선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