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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8] [펌] 1인 게임 개발자 인터뷰 애자일 이야기 블로그에서 실린 1인 게임 개발자(박병용씨) 인터뷰 글입니다. http://agile.egloos.com/4016656 저도 아래 대목이 (진의를 잘 이해했는지는 자신없으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만든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게임을 즐기는 것 역시 확실히 창작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커스텀 등 편집 기능으로 자신이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에게 유희를 주는 활동을 스스로 게임 안에서 능동적으로 찾지 않으면, 그건 게임 사용자가 없는 상황과도 같다고 봅니다."
[070831] SOP V 다녀왔습니다. http://www.nyls.edu/pages/2396.asp 싱가폴에서 지난 주초 열린 State of Play V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밀린 재판 준비와 진행으로 뒤늦게 올립니다. (SL의 경쟁사인 There.com이 공식 후원자였고 그 CEO가 패널로 나왔음에도) 세컨드 라이프 이야기로 도배된 회의였고, WoW 이야기도 겨우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의 건설이 주제였는데, 동양측 패널의 참여가 매우 적은 것은 한계라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벗어난 최초의 SOP 였는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뉴욕/하버드 로스쿨 주최의 컨퍼런스인지라, 비즈니스 컨퍼런스보다는 규모가 300명선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다소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참석자 중 기술계와 법조계의..
[0708017] 형법상 재산 개념과 아이템 사취 춘천지법 2006. 11. 2. 선고 판결입니다. 대부분 사기 사안은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행위 였고, 피해물이 상대방이 송금한 돈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데 의문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판결들 가운데서도 그 반대 케이스인 돈을 준다고 하고 아이템을 가로챈 케이스에 대하여 사기죄 유죄 판시한 경우가 3-5건 있었으나, 그 경우는 돈을 뜯은 행위 여럿 가운데 아이템 가로챈 행위가 뒤섞여 있어서 끼워져서 도매급으로 유죄판결된 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의문을 들게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하나의 행위 즉 아이템을 가로챈 경우를 놓고 판단된 경우라서 더욱 그 판단의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재산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다소 다른데, 재물 + 재산상 이익으로..
[070816]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 시행 11개월 경과 관찰 관련 글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주민등록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0 --- 싱가폴 SoP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조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후 실제로 계정거래를 원인으로 위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
[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3556 문광부 게임산업팀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진의 파악은 완벽치 않을 듯..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는 내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ovol 입법자와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입법목적도 물론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 법령 해석은 그러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구에 입각한 문리해석, 특히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5 m | d lovol 관보에 공포된 시행령 중 환전금지 대상 게임머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