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제정 저작권법(그 다음 개정은 1986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출처 : 국회 [제정 1957.1.28 법률 제432호 ] 제1장 총칙 _ 제1조 (목적)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_ 제2조 (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_ 제3조 (비저작물)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1. 법률,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 2. 시사보도 3.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4. 공개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