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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816]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 시행 11개월 경과 관찰

관련 글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주민등록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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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SoP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조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후 실제로 계정거래를 원인으로 위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 예가 있는지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결과는 0건입니다.

아직까지 나오는 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몰래 동의없이 취득하여 이를 이용한 사례에 대하여만 위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정거래 당사자 간에는 동의가 있을 것이므로 위 법 조항이 적용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당사자를 벗어나 다시 매수자가 제3자에게 전전 양도하는 경우는 애매한 데, 이런 사안이 현재까지는 형사판결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계정거래의 경우,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는가는 법원쪽에서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 더 관찰하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개정 주민등록법의 주 기능이 계정 거래 방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