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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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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6] [패러디] 아이템 현거래와 혈액관리법 내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가끔은 건너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론(많은 개발사, 다수의 학부모, 특히 순혈 게이머의 시각에서) 측에서 금지 입법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참고가 될 만한 기존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느낌상 내가 생성해낸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됨에도 자유/자본주의 하에서도 이를 타인에게 팔지 못하고, 다만 정해진 공식적 루트에 따라 기증하거나 정해진 구성원 틀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교환, 배급받는 것만 허용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몸 속의 피와 정자(혹은 난자)입니다. 둘 다 윤리(god)가 돈(gold)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물건입니다. 건너 뛰셔도 좋습니다. +++++++++++++++++++++++++++..
[051130] 아이템 현거래 정책토론회 기사 외 어제자 정성호 의원 주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디스이즈게임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이뉴스24가 참고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27550&category=102&subcategory=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0986&g_menu=120100 지난 한양대 모의재판때도 그러했지만 금번에도 양성화측에서 현거래 조장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다는 것을 주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주포 대신 대공포를 배치한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개발사 측의 치팅, 양성화시 도박화 주장 또한 초토화 방어작전처럼 자기파괴적으로 들리고요. 양성화 95% 찬성 자체 조사 통계수..
[051108] OK 캐쉬백과 사적전자화폐론 *[현장중계] 국회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 inews24.com 2005. 6. 17.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56790&g_menu=080400 *재경부의 논리적 배경이 되었음직한 관련 연구논문 2건을 소개합니다. 1. e-Business에서의 마일리지-화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확장 박승봉 ( Park Seung Bong ) , 김재영 ( Kim Jae Yeong ) , 한재민 ( Han Jae Min ) 한국경영정보학회 | 추계학술대회 | 2003 2. 사적 전자화폐로서의 마일리지: 오케이캐쉬백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봉 ( Seung Bong Park ) , 한재민 ( Jae Min Han ) 한국경영정보학회 | Information..
[051017] 펌]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
[051016] 빠삐용, 태풍 속으로 날아들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이후 - 내일 2005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금지 약관은 유효, 1회 적발시 바로 영구계정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불공정 무효라는 심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 10. 16.자 아이뉴스24 해설기사 참고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4214&g_menu=120100 글 제목을 빠삐용으로 단 것은 이중의 의미인데, 하나는 영구 압류(사실상 죽은상태)로부터 풀려날 계정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비들의 날개짓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태풍을 점쳐 본 것입니다. 1회 영구계정압류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계정제재와의 차이는 곰곰히 생각할 수록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