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28) 썸네일형 리스트형 050708] Guild Socialism과 판타지 자유 RPGMMO 아래 포스팅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의 요즘 발길은 미하일 바흐찐의 '카니발'을 지나 영국의 G. D. H. Cole, Bertrand Russell 등이 주창한 길드 사회주의의 '길드'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work/guild와 MMORPG의 play/mmo 간에는 차이점이 있겠으나 주장하고 꿈꾸었던 길드 쇼셜리스트들의 언행 속에 판타지 자유 RPGMMO의 창설 및 운영에 유의미한 길라잡이가 될 요소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여서요. (영국 장관의 넥슨 방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사회에서 MMORPG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관련 링크 글로는 "Proposed Roads To Freedom" by Bertrand Russell http://www.zpub.com/notes/r.. [050707] 현거래와 삼투압 사실 중세풍 일변도인 지금의 MMORPG에서 가장 비중세적 요소는 바로 교환창을 통해 거의 모든 아이템(시각적 느낌과 달리 MMO 속 아이템의 대개는 현대의 동산-소비재보다는 공장,부동산-생산재에 가깝다, 중세에서 성이나 영지를 자신의 혈족아닌 제3자한테 매매/증여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들이 제한 없이 거래 내지 증여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해 MMORPG 밖의 현대에서 보다 더 극단의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절대 자본주의적 환경인 것입니다. (ex. 최근 한류스타에게 인정해줄 것인가 논의되기 시작한 퍼블리시티권은 계정 거래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주로 소비재로서 보다는 생산재 나아가 mmo 사회속 직위과 동일시 되는 레어 아이템의 양도양수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하다못.. [050706] SOE shits down an EQ emulator site 그리고 국내 프리서버 형사판결 소개 http://plaguelands.com/?p=119 And of course, there is much name-calling from the emulator site operators. This is something of a contrast with EA, as EA continues to let UO emulator sites run withut cease and desist letters. Might be an interesting blog entry here. I'm not sure what to make of it yet, truth to tell. In general, SOE are probably making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Emulators neve.. [050703 ] 리플 외유 지난 2-3일간 lovol(남성형,self), syLee(여성형,Better-half)라는 아이디를 갖고 리플 외유를 하였습니다. 회원분들 상당수가 자주 방문하시는 홈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저 나름으로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정돈한다는 의미로 이곳에 일지를 남깁니다. 리플이라는 비동시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도 얻음이 많았습니다. 대화자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레임프루프 포스팅 > 게임내의 캐릭터와 아이템 과연 누구의 것? (저의 리플주제는 '생산/소비; 물건 소유적 관점에서 플레이; 가치쉐어 발상으로 전환') http://www.lameproof.com/zboard/zboard.php?id=bbs1&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6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