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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9] re] "사이버머니 현금화 게임사이트 이용불가" 빠찡코, 포커류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의 환금화와 MMO에서의 아이템 현거래는 게임의 사행성의 면(획득과정, 획득 룰에 있어 우연이 지배하는가 실력이 지배하는가 여부, 금품제공 주체가 게임제공자인가 다른 게이머인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달리 접근,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연구논의는 양자를 그다지 구분하여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문제된 이건 사이트에서의 사이버머니 운영,환가방식과 게임포털에서의 사이버머니 방식도 다르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work란 게제 제 발표문과 지난 archiv란 02-21 게재 내기골프 관련 무죄판결 코멘트에 제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news.sbs.co.kr/s..
[050826]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입법추진에 대한 현재의 소견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한때 모기업에서 입법청원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 중 '현실적으로 위법이다'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1000만원 대부계약을 맺고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일컫어지듯, 게임사 약관 상 금지하고 있어 게임사와 게이머의 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자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0% 유효합니다. 한편, 변제기일을 늘려준다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 또한 은행의 자유이듯, 게임사도 정책변경을 통해 언제든 자유로이 현거래 금지 ..
[050824] 中박 사이트 발견! 중국 온라인게임 법률관련 논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 高新技術法律罔 - 온라인게임과법 섹션 http://www.myipr.net (출처) http://china.empas.com/cgi-bin/frame.cgi?url=http://www.myipr.net/c10.shtm (엠파스 중국웹 기계번역) * 기계 번역의 기술적 문제때문인듯 종종 번역이 도중 끊겨 해당 페이지의 머릿글 맛보기로 만족해야 하는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경우에는 부득이 원문을 보고 이를 다시 번역기로 돌리는 등의 수작업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빠른 시간내 중국에서의 법적 이슈와 논의를 브라우징 해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lovol 그외 http://www.chinaeclaw.com , http://www.w..
[050824] 중국 신문출판총서 <온라인게임 몰입방지 시스템> 시행키로 Affirmative Fatigue System?! 처음 3시간[건강시간] : 플레이에 대한 보상 100% 다음 2시간[피로시간] : 보상률 50% 5시간 이후[불건강시간] : 0% 2005. 10.중 시범 시행 盛大总裁唐骏宣读《网络游戏防沉迷系统宣言书》(2005. 8. 23.) http://games.sina.com.cn/y/n/2005-08-23/1031122634.shtml (원문) http://china.empas.com/cgi-bin/frame.cgi?url=khttp://games.sina.com.cn/y/n/2005-08-23/1031122634.shtml (엠파스 중국웹 기계번역문) 新闻出版总署施行《网络游戏防沉迷系统》(2005. 8. 23.) http://games.sina.com.cn/y/..
[050822] 어문저작물(ex 드라마대본) 표절과 기능적저작물(건축물) 표절의 차이 Nairrti님께서 쓰신 표절 관련 아티클을 보다보니 다시금 게임물의 정체성 내지 성격 규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통상 어문저작물은 예술성이 강한반면 기능성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예술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두가지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후보군이 게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스토리성이 강한 패키지 게임에 있어서는 어문저작물성이, 플레이그라운드성이 강한 퍼즐?, MMORPG에 있어서는 기능적 저작물성이 보다 부각되지 않을까 하며 게임 표절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게임별 성격의 면이 중히 참작되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irrti님께서는 아이디어/표현 기준의 적용문제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가셨지만 내심은 게임물의 속성에 관한 필자의 시각(즉 예술 대본이 아니라 기능 건축물에 가깝다)이 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