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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Externalities Nicita, Antonio and Rizzolli, Matteo,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Externalities" . Journal of Public Finance and Public Choice, Forthcoming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068623 Abstract: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raditional explanations of the dichotomisation of property rules and liability rules are somehow misleading, since they tend to neglect the evolutionary compl..
[060714]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1. 저 자: lovol 2. 제 목: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3. 연 도: 2006. 7. 4. 개 요: 급격히 팽창하는 MMORPG 영역에서 지금껏 많은 혼돈이 불거져오고 있다. 여기에는 MMORPG를 포커게임, 슈팅게임과 같은 류의 종래의 ‘컴퓨터게임(영상저작물)’ 장르로 인식하고, 그 재미의 본질을 개발자가 만든 콘텐츠를 플레이어가 소비한다는 일차원적인 것으로만 보는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나는 MMORPG는 일종의 ‘사회적 플랫폼(결사체)’로 분류하고, 따라서 그 철자도 GRPMMO로 바꾸어 표기하며, 그 재미의 본질 또한 플랫폼 위에서 운영자, 플레이어들 공유의 콘텐츠 생성, 편집, 소비, 플레이 가치부여, 가치교환을..
[051010]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1. 저 자: 윤웅기 2. 제 목: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컴퓨터게임물에서 다시 놀이결사체로- 3. 연 도: 2005. 10. 10. (게임산업저널 가을호) 4. 개 요: MMORPG에 대한 현존의 시각은 혼자서 컴퓨터와 즐기던 CRPG(Computer Role-Playing Game)를 인터넷 연결을 통해 수 천 명이 함께 즐긴다는 양적 차이는 있되, 마찬가지로 개발사가 만든 컴퓨터 게임물(영상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발사의 약관과 운영․개발방식, 정부의 관련 법규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아이템 현금거래 현상에 대한 대응태도의 기저에 널리 깔려 있다. 하지만 MMORPG가 속이 꽉 찬 완성물이 아니며, MMORPG의 플레이어들이 수동적으로 이를 흡입하는 소비자가..
[050429] Richard Bartle: Network of small scale personal virtual worlds by P2P system 1. 저 자: Richard Bartle 2. 제 목: 분산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작은 규모의 개인용 가상사회망 구상 3. 연 도: 2005. 4. at the media technology department at KTH Stockholm 4. 개 요: Richard Bartle presented an utopistic idea, which unlike other utopias might be feasible to create. A distributed system where each computer could be either server or client could make up a network of small scale personal virtual worlds. A kind of MSN/ICQ/..
[050314] City of Heroes와 소리바다 위의 옵션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저 자: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R. Gary Klausner 판사 2. 제 목: Marvel Enterprise, INC v. NCsoft, et al. 사건 관련 결정문 3. 연 도: 2005. 3. 9. 4. 개 요: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게이머들이 헐크와 유사한 외관을 갖는 캐릭터를 게임 내 생성해내자, 헐크 등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마블사가 엔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등을 들어 제소한 사건에서, 피고측이 원고 소장 기재 내용이 부적절함을 다투며 소송중 신청(motion)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각한 결정문 (일부 보도에서처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