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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들마꽃

[050429] Richard Bartle: Network of small scale personal virtual worlds by P2P system



1. 저   자: Richard Bartle
2. 제   목: 분산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작은 규모의 개인용 가상사회망 구상
3. 연   도: 2005. 4. at the media technology department at KTH Stockholm

4. 개   요: Richard Bartle presented an utopistic idea, which unlike other utopias might be feasible to create. A distributed system where each computer could be either server or client could make up a network of small scale personal virtual worlds. A kind of MSN/ICQ/IMVU with avatars and objects traversing between worlds. Fictional consistency and technical compatibility would be managed by each server-owner. Richard suggested that a non commercial entity, such as a university, could write the protocol etc.

http://www.youhaventlived.com/MediaTechnologyIndustry.ppt

5. 코멘트:
게임/가상사회 인터페이스와 OS 인터페이스의 조응, P2P와 MMO(G)의 융합, 인터넷의 진화? 에 관심가진 이에게 참고가 될 리처드 바틀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MUD를 개발한 그가 다시금 이 지구에 새로운 것 하나를 창조하려는 것일까요?

참고로, 위와 같은 바틀의 구상과 흡사한 것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다하여 테라노바에서 논의 중입니다. a P2P system for a massively multi-participant virtual world를 목표로 하고, 명칭은  Solipsis 라고 합니다.

http://solipsis.netofpeers.net/wiki/HomePage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04/innovation_ii.html#comments


[아래는 바틀의 PPT 보고 회상된 옛 몽상입니다.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과거 6-7년전 저도 사이트마다, 게임마다 일일이 아이디와 비번 입력하는 것과 그 때마다 다른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에 다소 식상하여, 통합된 아이디용 아바타 하나를 고유하게 부여받고 그 아바타 하나로 모든 사이트에 입장과 모든 게임내 캐릭터로 플레이(물론 모습이야 환경에 맞추어 달라지겠지만)하는 환경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비노기식으로 13살은 키작은 아바타를, 18세는 그보다 큰 아바타를, 20세는 다 자란 아바타를 부여 받고, 성인 사이트에는 키 작은 아바타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거꾸로 청소년 사이트에는 키 큰 아바타가 통과하지 못할 크기의 작은 문을 달아 놓는 식으로요...이제 와 보니 아바타라기 보다는 그래픽화된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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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최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향에서 기존의 network effect에 대한 분석은 질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MMORPG 역시 네트워크의 크기만 중시할 뿐 그 질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접근입니다.

아마도 서버가 필요없이 P2P 차원에서 로컬하게 MO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29 m | d
r
개인적으로 WinMX같은 "전 자동이 아니라 반 자동의" P2P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게임성을 발견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P2P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온라인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생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05-25 m | d
r
아, 기술적인 게임성을 말한다기 보다는...WinMX의 경우 나름대로의 경제 법칙에 따라 파일이 교환되는 성질이 있는데(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흥정이 필요하죠), 희소성의 원칙에 근거한 이러한 거래 스타일이 게임 같은 전략성을 요구하는 것을 느끼고 재미있어 한 적이 있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이라도 자신이 직접 에어체크 녹화를 한 후 MPEG압축을 해서 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파일을 다운 받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사람보다 WinMX의 세계(?)에서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좋은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평가가 낮아지고, 또 회선이 좋으냐 나쁘냐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리얼 월드의 상황과 WinMX라는 '가상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점점 더 양질의 정보를 점점 더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게 되는 즐거움이 있었달까요.
뭐, 하는 짓은 불법 컨텐츠 거래입니다만 ~.~

개인적으로 Bartle씨의 논의는 Contents Generation부분의 역학관계를 뒤집어서 살펴보았다는데도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5-26 m | d
r
Lovol님이 쪽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대답을 여기서 하게 되었네요 ^^; 위의 글만 덜렁 있으면 문맥을 다른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사족을 붙입니다 :) 05-26 m | d
lovol
흥정, 전략이란 단어를 접하니 공감이 됩니다. 눈치 혹은 센스도 필요하고 동시에 여러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를 끊김없이 콘트롤 하는 것은 자기만족이긴 하나 워크래프트나 스타의 유닛 콘트롤에 비할 수도 있겠군요. raoul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lovol(부엉이 얼굴)로 불러주십시오 :) 05-26 m | d
lovol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p2p를 통한 mp3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상의 사적 복제에 속하는 범주로서 합법 복제에 속하고(소리바다 1-2심 민형사판례와는 다른 입장), 다만 복제된 mp3를 공유 폴더에 내버려 둠으로써 미필적으로 이를 다른 접속자에게 전송케 하거나, 적극적으로 시디 등에서 mp3를 추출하여 공유폴더내로 유입시키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인 p2p 유저는 권리자가 고소하면 전송권 위반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는 판례와 같으나, 단지 전송권 침해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복제권, 전송권 둘다 위반된다는 판례 논리와는 다름) 법무관 시절 관련 글(현재의 시점에서는 다소 고칠 점이 있긴 합니다)로는 아래 링크 참조.

target=_blank>http://lovol.net/lovol/_bc_d2_b8_ae_b9_d9_b4_d9_b1_d7_b9_d0_b9_b0_b0_fa_bd_e4_b9_b0

target=_blank>http://lovol.net/lovol/_c3_b6_b0_a9_bb_f3_be_ee_be_e7_bd_c4_be_f7_c0_da_b9_fd_c0_c7_bf_a9_bd_c5


현재의 하급심 판례는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유행위로 간주하여 업로드는 물론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운로드도 개인용으로 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저들과 나누기 위한 전송의 의사로 이를 복제받는 것이므로 '개인 목적으로 개인 공간에서 복제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저작권법상의 사적 복제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시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아무리 보아도 '공유행위'라는 저작권 침해태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복제행위, 전송행위라고 쓰여져 있을 따름입니다(즉 '공유'라는 개념은 비법률적 개념인 셈이지요). 권리자의 동의없는 전송행위는 100% 저작권법위반이나 권리자 동의없는 복제행위는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이 공존합니다. 동의없는 복제행위가 100% 법법행위라 가정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인터렉션은, 심지어 이 화면을 자신의 피시에서 보는 행위도 램에 일시적이나마 복제되므로, 금기시 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서점에서 책을 펴서 눈으로 브라우징 하는 것을 복제권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인터넷/현실 브라우징은 복제 자체가 아니라고 보거나 아니면 대부분 위의 사적 복제로 보아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p2p 사건의 조정안으로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폴더와 업로드(공유)폴더를 기술적으로 디폴프 상태에서는 분리하고 검색은 전송폴더의 파일만 가능토록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복제행위와 전송행위가 구분되고, 자연스레 범법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호함도 걷혀지지 않을까 하여서요(현재는 p2p 접속 순간 모든 행위가 예비/범법행위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라면은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설계였다면 지금과 같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내에 대규모의 공유공간으로 p2p가 자리잡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