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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314] City of Heroes와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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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자: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R. Gary Klausner 판사
2. 제   목:  Marvel Enterprise, INC v. NCsoft, et al. 사건 관련 결정문
3. 연   도: 2005. 3. 9.
4. 개   요: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게이머들이 헐크와 유사한 외관을 갖는 캐릭터를 게임 내 생성해내자, 헐크 등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마블사가 엔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등을 들어 제소한 사건에서, 피고측이 원고 소장 기재 내용이 부적절함을 다투며 소송중 신청(motion)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각한 결정문
(일부 보도에서처럼 소송을 종결짓는 판결은 아니고, 쟁점이 많거나 불분명한 경우, 이를 재판 진행 도중 중간에서 정리하거나 걸르기 위한 중간 결정-미국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우리보다 장기간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중간 결정 등이 발달됨, 이러한 중간 결정들은 법원의 의견 제시를 통한 당사자간 화해 유도효과도 갖는다고 보임)

요약 기사는 아래 게임인더스트리 참조(국내 기사의 출전으로 보임)          
http://www.gamesindustry.biz/content_page.php?aid=7385

5. 코멘트: 1980년대 소니의 VCR 관련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판례(새로운 기술이 일견 불법적 용도에 많이 사용되는 듯 하여도 합법적이고 선한 목적에 쓰일 여지가 있는한 그 기술 자체를 섣불리 금기시하여선 안된다)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의 ISP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책하여주는 조항(Safe Habor)이 온라인게임서비스에 대하여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종래 이들이 주로 논해진 냅스터, 그록스터 등 P2P 사례에서의 법리가 장차 MMORPG 서비스 -특히 게이머에게 창조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수록- 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종래 스탠드얼론 패키지 게임과 MMORPG는 규율상 차이가 노정된다고 보입니다. 전자는 소프트웨어 혹은 제조물로, 후자는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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