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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제정 저작권법(그 다음 개정은 1986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출처 : 국회 [제정 1957.1.28 법률 제432호 ] 제1장 총칙 _ 제1조 (목적)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_ 제2조 (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_ 제3조 (비저작물)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1. 법률,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 2. 시사보도 3.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4. 공개한 법정,..
그 이전엔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과만 있었다. He did think different apple. R.I.P. Steve Jobs. And thank you.
달팽이와 밀웜 트위터에서 블로그로 돌아와 보니, 조용한 화면에 커다란 여백이 마치 대양처럼 고요히 떠있다. 날고 있기 위해 트위터에선 수시로 퍼덕거려야 했지만 여긴 그럴 필요가 없다. 고요함에 푹 잠겨 천천히 대류에 흘러갈테니..하지만 공중의 재잘거림이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약간은 우울한 느낌도 든다. 우기라고 불릴 정도의 오랜 비내림 때문인지 최근 두 주 간 아파트 현관에서 나와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진 길에 드물지 않게 갈색 바탕에 거무죽죽한 껍질의 달팽이가 있는 걸 목도한다. 혹여라도 밟으면 과자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 내 맘 속에 측은지심, 아니 이기심(구두가 더러워지거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어느 게 자리잡은 건지 가늠키 어렵지만 아무튼 출근길에 달팽이를 발견한 뒤로는 자이나 교도는 아니어도 (..
트위터 떠남에 민노씨가 주신 글 관련없는 댓글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다 생각해서 가장 최근글 댓글창에 남깁니다. 최근 트위터를 떠나셨다는 소식을 아거님(G+)께 전해듣고, 아쉬운 마음에서 로볼님(정확히는 로볼님 블로그)에 대해 단상을 제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하여 이렇게 비밀댓글을 남깁니다. http://minoci.net/1251 이 글은 확인하시고 지우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 ) 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로볼님의 오프라인 신분을 암시하는 문장인데요. 이 점이 걸리신다면 추고하겠습니다. '로볼'이라는 블로거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블로거의 오프라인 신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비밀댓글]
중력, 부력 -두 개의 힘, 꿈 그리고 균형 llovoll에서 lovol로 트위터 중복가입을 피하기 위해 양쪽에 덧댄 두 개의 l자를 떼어냈으면 더 가벼워져야 이치겠지만, 사실 그건 덧댄 갑주가 아니라 날개끈이었으므로 파도 위 공중에서 하강한 무게는 물 속으로 물 밑으로. 위안이 되는 건 이틀 전 읽은, 일라리옹 오제클라 영감이 거꾸로 떨어지던 '꿈의 포로 아크파크'씨에게 건넨 "이보게, 솟아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나아. 균형을 잡는데에는 훨씬 좋다고!"한 말과 그리고 그 책 마지막 장에서 역시 그 둘이 나눈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는 대화. { 물 속엔 끌어내리는 중력에 맞서는 부력이 존재한다. 두 힘의 크기가 역전되는 순간 나는 마치 위 책 첫 장의 아크파크씨처럼 이번엔 반대방향쪽으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겠지. 언젤까 그 지점이..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