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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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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아래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입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050524] MMORPG 속 명예훼손, 모욕과 분쟁해결 프로세스 1. 저 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제 목: 2004고단393 판결(법원전산망에 등록된 최초의 MMORPG내 모욕 관련 형사 1심 판결) 3. 연 도: 2004. 12. 15. 선고 4. 개 요: 실제 장애자인 게이머를 모욕하고자 리니지 게임 내/외에서 그의 캐릭을 거론하며 장애자라고 모욕하고,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소문을 퍼뜨리리는 등 게임 속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및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유죄(최대 벌금 300만원) 판시. 5. 코멘트: 아이디를 가진 MMORPG 속 아바타(캐릭)이 단지 게임사의 평면적이고 고정된 코드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플레이어의 입체적이고 동적인 분신임을 시사하여 준 판결. 다만 형사판결로는 이 건을 벌금형의 수단으로 해결..
[050314] City of Heroes와 소리바다 위의 옵션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저 자: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R. Gary Klausner 판사 2. 제 목: Marvel Enterprise, INC v. NCsoft, et al. 사건 관련 결정문 3. 연 도: 2005. 3. 9. 4. 개 요: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게이머들이 헐크와 유사한 외관을 갖는 캐릭터를 게임 내 생성해내자, 헐크 등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마블사가 엔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등을 들어 제소한 사건에서, 피고측이 원고 소장 기재 내용이 부적절함을 다투며 소송중 신청(motion)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각한 결정문 (일부 보도에서처럼 소..
[050221]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 2005.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4고단4361 판결 1. 저 자: 법원 2. 제 목: 2004고단4361 판결 3. 연 도: 2005. 2. 18. 4. 개 요: 내기 골프는 우연한 결과를 놓고 재물을 거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기력에 의해여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아래는 판결문 중 판단 부분 발췌 인용) 판단 가. 첫머리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을 상습도박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도박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도박의 의의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
[071207] It's due process. 오늘자 뉴스 중 눈에 들어온 것은 정통윤, 아이템베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http://news.media.daum.net/digital/game/200712/07/gamechosun/v19153452.html 김포외고 가처분 결정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2/07/yonhap/v19155698.html 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아이템베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양 보도되었지만, 위 사건은 1심부터 고법, 대법원을 거쳐 다시 고법에 오기까지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성이라는 실체적 판단에 나아간 적 없이,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 과정에서 아이템베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만 다루어졌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