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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1207] It's due process.

오늘자 뉴스 중 눈에 들어온 것은

정통윤, 아이템베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http://news.media.daum.net/digital/game/200712/07/gamechosun/v19153452.html

김포외고 가처분 결정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2/07/yonhap/v19155698.html

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아이템베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양
보도되었지만,

위 사건은 1심부터 고법, 대법원을 거쳐 다시 고법에 오기까지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성이라는 실체적 판단에 나아간 적 없이,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 과정에서 아이템베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만 다루어졌을 따름이고, 정통윤은 이 점를 인정하여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이기에 정확한 보도는 아니라 보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통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새롭게 할 여지는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적법성(영미법에선 due process라고 불리는)은 미국영화 등에서 피의자 체포시 변호사선임권, 묵비권 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는 데서 잘 드러나는데, 아무리 그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여도 그러한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고서 한 구속은 불법이며, 그렇게 하여 얻은 수사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여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 김포외고 가처분 결정 기사를 보면 가처분 판단 중에는 합격취소 과정이 그러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심사를 하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합격취소 처분 당시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구체적인 처분이유 및 근거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또하나의 이유로 내세웠다."

사실 법원, 판사, 변론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사법제도는
사적 복수, 인민 재판이라는 혼돈 혹은 즉효성에 맞서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