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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829] re] "사이버머니 현금화 게임사이트 이용불가"

빠찡코, 포커류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의 환금화와
MMO에서의 아이템 현거래는 게임의 사행성의 면(획득과정, 획득 룰에 있어 우연이 지배하는가 실력이 지배하는가 여부, 금품제공 주체가 게임제공자인가 다른 게이머인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달리 접근,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연구논의는 양자를 그다지 구분하여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문제된 이건 사이트에서의 사이버머니 운영,환가방식과 게임포털에서의 사이버머니 방식도 다르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work란 게제 제 발표문과 지난 archiv란 02-21 게재 내기골프 관련 무죄판결 코멘트에 제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news.sbs.co.kr/society/society_NewsDetail.jhtml?news_id=N0311794423
>
>사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등위가 태클을 걸었고, 발끈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는 사행성 맞다고 보는군요.
>
>그런데 1) 이 게임 뭐였을까 2) 사이버머니의 현금화와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는
>어떻게 다른가 정도가 궁금해졌습니다.
>
>이 사행성이라는 기준이 뭔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
>전에 안다미로에서 (2002년) 온라인 아케이드 고스톱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부분에서 사행성 어쩌구로 걸려서 여즉 출시를 못하고 있더군요.
>
>
SugY
lovol님의 지적이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에 태환성을 부여하는 문제가 영등위에서 고민될 때, 어떻게 고스톱류의 보드 게임과 MMORPG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구분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양자는 사행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반면 이걸 구분했을 때 그 점이지대에서 양자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서 포럼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것 같은데, 고스톱 사이트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덴으로 지급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때 아덴 거래를 MMORPG의 범주에서 해석하면, 과연 이 사이트가 태환성을 지님으로써 사행성을 높이는 것인가의 문제가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최근에 등장한 한 사이트는 게임 머니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게임 머니가 게임 내에 있는 고스톱 등의 보드 게임을 통해 증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 경우에도 실제로 게임 머니에 태환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써 사행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이 사행성 사이트들의 경우(한게임류의 보드게임 수준이 아니지요) 범죄와의 연관 요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법적 규제 등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08-29 m | d
lovol
SugY님께서 말씀하신 점이지대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주는 별도의 제3 사이트에 대한 대응문제가 곧 대두될 것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검찰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하 형사정책적 고려 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