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8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작레고] 경찰차, 탱크, 폴리곤 경찰차는 6개월 전에, 탱크는 오늘 두 아들의 놀이감으로 만들어 주었다. 일단 내가 만들어 주면, 아내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어떤 경우이든 이삼일 내에 원형 유지가 안되기에 그전 미리 사진을 찍어둔다. 미처 사진을 찍지못해 기억에만 남은 자작레고로는 고래, 트럭, 스포츠카 등이 있다.. ps. 하루 뒤 든 생각인데, 레고로는 식물을 표현하기 힘들다. 인간이 만든 공산품은 거의 묘사하고, 동물까지도 그런데로 흉내낼 수 있지만 거기까지..역시 근대적 과학관의 산물이라 그런지도.. 하지만 폴리곤을 출동시키면 어떨까? 개인정보보호법제 관련 착상 軸 옮기기 * 개인'정보보호' ---> 정보'개인보호' * data, 재산권 ---> privacy, 인권 * 이용,관리,통제 ---> 수집, 편집 거부 * 정보보안 ---> 개인보장 ∫個 : ∂個 * 개인정보의 축대, 개인성 축소 * 단일·폐쇄·영구적 個人 : 복수·개방·한시적 亞人 * 권리·소송 : 원리·자율 CCL --> GCM Creative Commons License Generative Commoners Momenta ucc --.ugc 창작 --> 생작 최근 구입 서적 출고완료 [도서]Newton Highlight 완전 도해 주기율표 : 화학의 비밀을 정복한다! 뉴턴코리아 1 1 13,500 원 1,180 354 출고완료 [도서]화폐전쟁 (양장) 랜덤하우스코리아 1 1 22,500 원 1,966 590 출고완료 [도서]오늘의 세계적 가치 : 세계의 지식인 16인과 하버드생의 대화 문예출판사 1 1 12,000 원 315 315 출고완료 [도서]솔빛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 : 옆집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아이 키우는 법 민들레 1 1 9,000 원 787 236 출고완료 [도서]생물과 무생물 사이 (양장) 은행나무 1 1 10,800 원 944 284 "게임"의 법률적 정의 다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게임물” 정의입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한편, 2008. 6. 25.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의 “게임” 및 “게임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GITISS.ORG > 게임전문지식>정책 란 참조 “게임”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오락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시청'청취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