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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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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ACKNOWLEDGMENT This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13. Dec. 2004 in Future Game Seminar held by Korea Game Development & Promotion Institute written in Korean. Excerpting fore parts of this paper and adding updated resources like new cases and revision of laws, I published the short essay titled a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in Oxford Journal(Jo..
Property is Virtual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대단한 성공과 세컨드라이프의 광고 세례 속에 서방 세계에서는 예의 property 논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자측의 Intellectual property 이건, 아니면 플레이어의 virtual property 이건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property의 프레임 속의 땅따먹기 놀이처럼 비춰집니다. 아래 링크는 구글 학술검색에서 찾아지는 WoW 와 SL 관련 property 논문들입니다. http://scholar.google.co.kr/scholar?as_q=virtual+property+warcraft+&num=30&btnG=%ED%95%99%EC%88%A0+%EA%B2%80%EC%83%89&as_epq=virtual+property&as_oq=&as_eq=&a..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2)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1) 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레식 교수님도 이미 3번째 저서인 Free culture의 Afterword에서 밝히신 바 있고, http://www.sslug.dk/~chlor/lessig/freeculture/themsoon.html (한글 번역서는 상품화되었으나 공개 한글 웹번역문은 부재중) 최근 몸소 실천하시고자 하듯이 http://lessig.org/blog/2007/06/required_reading_the_next_10_y_1.html http://change-congress.org/pledge/citizen/info?l=1&e=1&t=1&f=1&district=CA12&btn=2 대안의 그것은 Creative Commons ----> Commons ..
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아래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입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1)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CCL을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점과 순기능에 대하여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 볼 수 있기에 이 포스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의 제도적 원인에서 파생되는 CCL의 한계를 봄으로써 그 대안의 모색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 아래 인용한 밑줄 글의 출처는 네이버 'CCL 이것이 궁금해요' CCL FAQ에서 발췌한 것임을 CCL에 따라 표기함 http://cafe.naver.com/SectionInfo.nhn?m=cclfaq CCL은 본인의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적용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