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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1214] 중개 사이트 이용 사기 보도 관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121402010251671002

위 분석은 성급하여 보입니다.

(본문 중 범행수법이 워낙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위 사례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사이트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이를 이탈하여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 돈을 에스크로 없이 선입금하다가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기존 시스템을 정석으로 따랐음에도 예컨대 자체 보안 취약 혹은 에스크로 설계상 헛점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나와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렇지 않은 듯 읽혀집니다. (물론 추후 더 상세한 범행 수법이 나오면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사안이 중개사이트에서 만나 수수료 아끼려 직거래하다가 입은 피해 사례가 맞다면 규모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금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판결도 다수 있어 왔습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관련 동종수법 사기사례도 많습니다.

설사 중개 사이트 자체의 허술함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제의 방안으로 중개사이트의 보안강화쪽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중개 사이트업 자체의 전면 금지로 가야 하는 것으로 결론 맺는 것은 그 이유가 약하다 할 것입니다. 이메일 보안이 쑹쑹 뚤린다 하여 이메일업을 봉쇄하는 규제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요사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들을 보다 보면 탈정치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행위가 정치적 행위인 것은 당연합니다만, 선거철에 간첩보도 혹은 남북정상 회담추진 보도가 나오는 것과 같은 궤에 속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인터넷 검색 도중, 국회 법사위에 아이템중개사이트협회측이 낸 탄원서를 볼 수 있었는데,

제 논문이 이리저리 재단되어 실린 채 제 이름이 마구 인용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법사위원들을 의식하여 판사라는 타이틀을 넣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권리금으로 모자라 게이머의 아이템 재산권을 거침없이 거론하던 그 들인데, 한 단계 낮춰 권리금설로 탄원서를 도배한 것을 보면 씁쓸함과 측은지심이 느껴집니다.  

본의 아니게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 겨울 곰처럼 겨울 잠을 자라는 자장가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