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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밤 트윗모음글: 사람(Auto) - 인격권 - 사람(God) !트윗글이므로 맨 아래서부터 역순으로 씌여짐)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half a minute ago via web Delete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될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3 minutes ago via web Delete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같아 안정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오토가 낳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요구되는 것은 핵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할 크루즈 미사일이다. 그럼 현 게임법안의 무기종류는 무엇일까? 크루즈가 아닌 EMP폭탄이다..핵폭은 아니란게 위안일지. 13 minutes ago ..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 - 2010. 9. 9. 기술과법센터 워크숍 발표용 공부를 마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발표하기로 한 주제입니다. 알파테스트에 동참해주신 게임문화연구회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파워포인트 발표용 그림은 아래 알집 egg 파일로 압축 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1. 종래 1인 플레이 콘솔/pc게임물을 전제로 영상저작물성이 판례/학설상 긍정되었으나 현재의 2인 이상 플레이 온라인게임물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영화와 같은 제작자 표현 보호 중심의 영상저작물보다는 '함께 놀게 한다'라는 기능에 중점둔 기능적 저작물로 포섭함이 적절. 2. 2인 이상 플레이 온라인게임에 있어 플레이는 수동적인 소비에 머물지 않고 게임사 및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호될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며, 그 보호는 기존의 소비자법적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