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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9월10일밤 트윗모음글: 사람(Auto) - 인격권 - 사람(God) !트윗글이므로 맨 아래서부터 역순으로 씌여짐)

  1.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2.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될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3.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같아 안정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오토가 낳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요구되는 것은 핵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할 크루즈 미사일이다. 그럼 현 게임법안의 무기종류는 무엇일까? 크루즈가 아닌 EMP폭탄이다..핵폭은 아니란게 위안일지.
  4. 중세 배경 멀티플레이어 게임 안에서 4대강 시위를 하는 아바타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딱지를 달지 모른다. 반대로 운영사는 중세풍 아이템 옷에 버버리 로고를, 마차 아이템에 BMW 마크를 광고로 단다해도 스스로가 저작자이니 자유롭다.
  5. 난 멀티플레이어 게임서 저작인격권을 확장하는 데에 회의한다. 모나리자의 코를 반대로 바꾸거나 바하의 악보를 뒤썩는 건 예술가 인격의 침해 맞다. 하지만 내 아바타가 언제 어느 쪽으로 가고, 서고, 누구와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다.
  6. 물론 기우일 수 있고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강화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춘추전국이 아닌 진 제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의한다면 그 것은 별론으로 하고.
  7. 게임제작자(GameGod)의 법가적 사상으로 전쟁서버를 만들었는데 어느 플레이어가 묵가사상으로 오랜 평화를 구가하게 했을 때, 제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동일성유지권으로 플레이어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란 법은 없으니. 저작인격권강화는 게임을 놀이터 아닌 영화로 만든다.
  8. 오토 대책으로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끌어들이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게임법상 오토배포금지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후자는 어쨋든 기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그것이 작동하는 순간 기계와 사람 플레이어를 구분하지 아니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