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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7] 현거래와 삼투압 사실 중세풍 일변도인 지금의 MMORPG에서 가장 비중세적 요소는 바로 교환창을 통해 거의 모든 아이템(시각적 느낌과 달리 MMO 속 아이템의 대개는 현대의 동산-소비재보다는 공장,부동산-생산재에 가깝다, 중세에서 성이나 영지를 자신의 혈족아닌 제3자한테 매매/증여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들이 제한 없이 거래 내지 증여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해 MMORPG 밖의 현대에서 보다 더 극단의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절대 자본주의적 환경인 것입니다. (ex. 최근 한류스타에게 인정해줄 것인가 논의되기 시작한 퍼블리시티권은 계정 거래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주로 소비재로서 보다는 생산재 나아가 mmo 사회속 직위과 동일시 되는 레어 아이템의 양도양수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하다못..
[050703 ] 리플 외유 지난 2-3일간 lovol(남성형,self), syLee(여성형,Better-half)라는 아이디를 갖고 리플 외유를 하였습니다. 회원분들 상당수가 자주 방문하시는 홈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저 나름으로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정돈한다는 의미로 이곳에 일지를 남깁니다. 리플이라는 비동시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도 얻음이 많았습니다. 대화자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레임프루프 포스팅 > 게임내의 캐릭터와 아이템 과연 누구의 것? (저의 리플주제는 '생산/소비; 물건 소유적 관점에서 플레이; 가치쉐어 발상으로 전환') http://www.lameproof.com/zboard/zboard.php?id=bbs1&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
[050603] 2005. 6. 2.자 영등위 공고 제 2005-18호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 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
[050423] 中 온라인캐주얼 게임유저, 자기 ID 삭제한 게임사 상대로 2심서도 승소 1. 출 처: [중국 기사] 게임차이나, 신화넷 뉴스 http://game.china.com/zh_cn/webindex/talk/11011447/20050412/12235457.html http://news.xinhuanet.com/legal/2005-04/13/content_2824024.htm [국내 기사] 디스이스게임닷컴 05.4.21.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598&category=102&subcategory= 2. 코멘트: 국내 기사에서는 캐릭터 명예훼손 소송이라 보도됬으나,문제된 게임이 MMORPG가 아닌 포커나 고스톱 류의 캐주얼 게임이고, 중국 신문에서는 ID/계정이라 언급된 점에 비추어 캐릭터라기 보다는 아이디와 경험치라고 표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