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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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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8] G. Lastowka: Digital Attribution: Copyright and the Right to Credit Digital Attribution: Copyright and the Right to Credit F. GREGORY LASTOWKA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School of Law-Camden July 14, 2006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17396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자에 대한 모티브로 복제(금지), 전송(금지), 2차적 저작물(금지)권과 같은 재산권적 권리의 다발보다 그 인격권적인 측면의 권리화가 요청된다는 내용. 참고로 위 논의는 미국의 copyright 관련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저작권법 및 우리법에 영향을 준 유럽쪽 저작권법제에는 이미 저작재산권 외..
[060628] 강태욱: 플스2 모드칩 사건으로 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2743판결 평석-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오는 2006. 6. 30.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 17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과 新 패러다임 : 법적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http://www.digitalnlaw.or.kr/bbs/view.php?id=info&no=28 회원님들께 소개드리는 자료는 오랜 지기인 수원지법 강태욱 판사님께서 발표하실 글 중 원론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사안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편집한 글을 양해를 얻어 올립니다. (저는 위 글의 토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lovol 토론 마치고 왔습니다. 제 코멘트의 요지는 1. 사안에 제시된 엑세스코드와 부트롬은 (ex.철권 타이틀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용 기술보호장치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니의 PS2라는) 플랫폼 내의..
[060419] Yochai Benkler's 網富論(2006) 外 "The Wealth of Networks" exploring how a new form of distributed collaboration is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KJ님 블로그(http://koreanjurist.com/index.php?id=398) 를 통해 출간소식을 접했습니다. CreativeCommons 라이선스에 따라 저자를 표기해주고, 비상업적 용도로 쓴다는 조건 하에 위 책 전문(500쪽)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합니다. MMOG란 단어는 위 책에 3회 등장합니다. cf) 한편 MMOG 관련 그가 논쟁을 일으킨 종전 글로는 : There Is No Spoon(2004) http://www.yale.edu/lawweb/jbalkin/telecom/yo..
[060301] Creative Commons와 Online Service Development 오프라인 은둔지였던 부산을 떠나 수원으로 올라온 제게 있어 달라진 것 중 하나는 Creative Commons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 ]의 멤버로 활동할 것을 주문받은 점입니다. 블로그들을 읽으시다가 화면 하단부 즈음에 회색 바탕의 네모난 배너에 'Some Right Reserved'란 글씨가 적혀있는 표식을 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미 CC를 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wrence Lessig라는 인물, Second Life라는 MMO, Web 2.0이라는 트랜드에 관심을 가져온 저로서는 또 하나의 즐거운 놀이마당이라 느껴져 이에 응하였습니다. *최근 레식 교수가 SL에 방문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www.lessig.or..
[060227] Ethics of E-Games http://www.i-r-i-e.net/current_issue.htm lovol 여러 아티클 중 저는 Electronic Gaming and the Ethics of Information Ownership by Dan L. Burk 를 우선 읽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거칠게 줄이면 MMORPG의 플레이어에게 특히 아바타에 대하여 파생적 저작권 내지 공동 저작권 부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자기 아바타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저 또한 제시한 적 있기에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입론적 성격의 글이긴 하지만 분량이 적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