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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들마꽃

[060628] 강태욱: 플스2 모드칩 사건으로 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2743판결 평석-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오는 2006. 6. 30.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 17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과 新 패러다임 : 법적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http://www.digitalnlaw.or.kr/bbs/view.php?id=info&no=28

회원님들께 소개드리는 자료는 오랜 지기인 수원지법 강태욱 판사님께서 발표하실 글 중 원론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사안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편집한 글을 양해를 얻어 올립니다. (저는 위 글의 토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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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마치고 왔습니다. 제 코멘트의 요지는

1. 사안에 제시된 엑세스코드와 부트롬은 (ex.철권 타이틀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용 기술보호장치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니의 PS2라는) 플랫폼 내의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사용통제용 기술보호장치로 파악됨, 즉 access to a work이 아닌 access to a platform이라 보여짐. 위 기술은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접근통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풀어 놓고, 다만 정품이건 복제품이건 상관없이 위 엑세스 코드가 있어야만 플스라는 플랫폼에서 구동되게 되므로, 그 결과 복제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이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임(사용통제).

2.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 보호를 예정한 복제방지용 기술보호장치의 외연을 저작물의 특정 플랫폼 종속적 사용을 담보하기위한 기술보호장치에까지 확장하므로서 종국적으로는 철권 타이틀 제작자인 저작물 권리자의 보호가 아닌 소니의 ps라는 플랫폼 이해관계 보호로 이어짐으로써 저작권법의 바운더리를 넘은 것 아닌가 생각됨.

3.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의 컨텐츠의 이동경로(수퍼하이웨이)에 불과했던 단계에서 플랫폼(OS, VW)의 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요즈음(mmorpg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의 하나이고, 네이버지식인db과 엠파스의 열린검색 사건 관련하여 보더라도 포털도 플랫폼을 지향하는 듯), 저작권이 저작자보호의 명분하래 실질적으로 플랫폼 독점유지의 수단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우려됨. 플랫폼의 이익이 반드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혹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저작자의 이익과 같은 방향인 것은 아니기에 저작자, 플랫폼운영주체, 이용자간의 3각 관계의 구도로 파악할 것이 요구됨.

4. 사용통제를 통해 반사적으로 복제통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위 1. 뒷부분 참조) 동등한 효과가 생긴다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통제장치에 사용통제를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모르되 특히 죄형법정주의(결과책임론이 아닌 행위책임주의)라는 헌법상 제도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