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관

(20)
[050105] 온라인 약관의 회사법적 재구성 결혼 전인 2001. 10. lovol.net 게시판에 쓴 글로서, 요즘 MMORPG 현금거래 금지약관, 상업적 블로그의 유저 생성 게시물 임의사용 약관 등의 사태를 보다 보니 다시금 끄집어 내어 되새김질 해보고자 올립니다. 물론 불을 다시 붙인 공신은 린덴랩의 SL의 오픈소스적 실험과, 험프리의 Commodifyng culture 입니다. 단절, 대립, 개별에서 연결, 협동, 사단으로.... 어쩌면 새로운 주식회사의 탄생과 같은 전조가 아닐런지도.. 종래 약관은 회사 대 다수 고객 관계의 법적 구조물인데, 네트워크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모습은 약관이 상정한 회사 대 다수고객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고객간 연결관계가 별도로 오히려 더 강하게 존재하고, 회사는 그 고객간 네트워크의 유지자 내지 수..
[061107] MMO PLAY의 법적모호성:Terra Nova to Terran Nova @KGC 2006 금요일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초고입니다. 판례나 법이론과 같은 딱딱한(제게는 친숙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다 보니, 설익거나 얇은 귀동냥 지식의 나열에 그친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슬라이드 내용 설명이 부족 내지 이상한 점, 전개 순서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ol 드림 ps1. 처음 올린 이후 서너군데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립니다. [7일 밤 9시 15분 기준] ps2. MMO에서 플랫폼은 O라기보다는 MM에 있으며, O는 테크널러지이고, 따라서 mmO 전제의 technology-specific 한 규범체계보다는 MMo의 technology-neutral이 더 부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슬라이드를 추가할예정입니다. [8일 오전] ps3. 업데이트 본 올립니다..
[060131] 온소연 대 엔씨소프트 판결 소고 금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번 아이뉴스24 기자분의 예측 및 원피고간의 평가와 달리 폴리티컬한 판단을 배제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소송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지배하는 판결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즉, 담당 재판부는 기자분이나 피고측 전망과 달리 공정위의 약관 무효판정을 뒤짚거나 회사측의 현거래 엄금의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내용 저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판단에서, 지난 번 저의 코멘트와 유사하게 약관이 부당하여 장래적으로 약관은 무효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피고가 한 과거의 약관 제정행위 자체로 바로 위법을 범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 마디로 '부당이 불법의 동의어는 아니다.'..
[060112]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진 L1/L2 서비스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의 선고기일이 둘 다 오늘(1. 12.)로 잡혀있었고, 온라인게임 약관 상당수에 대하여 무효 판정을 한 공정위 심결 이후 있은 법원의 첫 판단이기에 그 결과가 주목받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한 건은 오늘 선고된 것으로 나오고, 많이 노출된 다른 한 건은 선고가 2주 연기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승패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승소 부분(금액)과 그 이유, 패소 부분과 그 이유 등 상세내역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아직 모릅니다. * 리니지 플레이어 유모씨, 강모씨 2..
[051129] 로한 약관과 아이템베이 MOU간의 모순? 2005. 11. 28. 게임조선, 로한, 아이템 거래 "약관 따로, 정책 따로"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28/20051128000021.html 2005. 11. 29. 게임어바웃 기사 '로한, 현거래 인정이라는 무리수 감행' http://www.gameabout.com/news/index.asp?pg=/news/view.asp&gubun=1&page=1&cts_id=5704 많은 신문에서 로한의 금번 MOU 체결을 두고 아이템 현거래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 두 기사에서는 현행 로한 베타 약관상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번째 기사의 지적처럼 이번 개발사-중개사 간의 MOU를 통해 가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