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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112]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진 L1/L2 서비스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의 선고기일이 둘 다 오늘(1. 12.)로 잡혀있었고, 온라인게임 약관 상당수에 대하여 무효 판정을 한 공정위 심결 이후 있은 법원의 첫 판단이기에 그 결과가 주목받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한 건은 오늘 선고된 것으로 나오고, 많이 노출된 다른 한 건은 선고가 2주 연기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승패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승소 부분(금액)과 그 이유, 패소 부분과 그 이유 등 상세내역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아직 모릅니다.

<원고의 주장은 전부 옳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해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패소 판결이 선언됩니다. 특히 증거 편재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의료소송, 공해소송 특히 사용중인 이메일이 한 번에 다 유실된 케이스와 같은 서버관련 피해 소송 등의 경우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공해소송이나 의료소송 등에서는 판례 등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내지 완화 법리가 발달 중에 있습니다>


* 리니지 플레이어 유모씨, 강모씨 2명 v. NC
  2005. 6. 7. 소장 접수; 청구금액 4천만 200원
  2006. 1. 12. 원고 패소(원고 일부 승소로 입력되었던 것은 착오라 함)

관련기사:
inews24, '리니지 사용자 회사상대 소송 기각...법원' (원고패소 기사)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050&g_menu=120100

게임메카, '법원, 리니지 사용자에게 일부 승소판결' (일부승소 오보기사)
http://www.gamemeca.com/news/main_view.html?seq=30&ymd=20060112&page=1&search_ym=&search_text=&point_ck=



* 온라인 소비자 연대측 공동원고 120명 v. NC
   2004. 7. 15. 소장접수 ; 청구금액 6천만원
   2006. 1. 26.로 판결 선고 연기

관련기사:  inews24, '법원, 리니지 사용자 집단소송 판결 26일로 연기'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6906&g_menu=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