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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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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7] 중국 신문출판총서 MMORPG 모범 약관 내년 1월경 제정 우리의 공정위 심결과 유사한 맥락에서 플레이어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하여(혹은 통제의 목적?에서) 주무부서인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MMORPG 모범 약관을 제정 중인가 봅니다. 모범 약관은 우리식 표준약관과 유사한 것 같은데 중국의 정치특성상 사실상 강제력이 우리의 표준 약관보다 강하리라 예상됩니다. http://china.empas.com/cgi-bin/frame.cgi?url=http://www.am621.com/lgnews/ztshow.php?id=3643
[051029] Re-advent of the DanGun in Korean VW 공정위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하여 테라노바에 포스팅한 글입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10/readvent_of_the.html
[051017] 펌]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
[051016] 빠삐용, 태풍 속으로 날아들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이후 - 내일 2005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금지 약관은 유효, 1회 적발시 바로 영구계정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불공정 무효라는 심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 10. 16.자 아이뉴스24 해설기사 참고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4214&g_menu=120100 글 제목을 빠삐용으로 단 것은 이중의 의미인데, 하나는 영구 압류(사실상 죽은상태)로부터 풀려날 계정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비들의 날개짓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태풍을 점쳐 본 것입니다. 1회 영구계정압류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계정제재와의 차이는 곰곰히 생각할 수록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 ..
[050826]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입법추진에 대한 현재의 소견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한때 모기업에서 입법청원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 중 '현실적으로 위법이다'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1000만원 대부계약을 맺고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일컫어지듯, 게임사 약관 상 금지하고 있어 게임사와 게이머의 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자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0% 유효합니다. 한편, 변제기일을 늘려준다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 또한 은행의 자유이듯, 게임사도 정책변경을 통해 언제든 자유로이 현거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