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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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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4] 게임산업진흥법 문화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23.자 입법예고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오는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3월 15일경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후 국무회의를 거쳐 4.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정이후 그 해석은 문화부를 떠나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 법원에서 판단, 확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시행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 저도 제정에 관심을 표하였던 게임머니 규제 조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
[070205]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항 관련 ..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기타 문광부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나름의 최소공약수인 [mmorpg의 작업장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작업장에서 제조된 게임머니 즉, '자동프로그램이나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임머니'와 같은 식으로 둔다고 하면 ok 일런지? *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자체가 아닌 그 획득과정의 동기와 획득수단을 갖고 동일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유효한 게임머니와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로 이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061222] 게진법 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자 국회를 통과한 게진법 법률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대통령의 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 경과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등 정부의 정책 추진 책무를 부여함(안 제12조의2). 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라. 게임물등..
[060929]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계정거래가 개정 주민등록법 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인용한 국회 자료에서 나오는 법개정 사유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