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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의 미니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포함여부


문화부 시행령 토론회 B 변호사께서 문화부의 초안(1번)의 해석으로 아래와 같이 모든 MMO 게임의 게임머니도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면서 굳이 작업장을 위한 별도의 3항(영리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게임운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후단에서는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MMORPG 게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게임이 기본적으로 “확률에 의한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드롭방식”에 의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결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게임머니”는 이러한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즉, 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게임머니 즉, “사실상 거의 모든 게임의 게임머니 전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제2호만에 의하여서도 이미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므로,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 2번 수정안을 제안한 A 변호사분은 MMO 자체의 통상의 콘텐츠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아니어도 미니게임을 통해 얻어진 게임머니는 위 문화부 초안에 속한다고 보고, 다만 그 문구만을 다소 수정하는 의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MMORPG에서 카드놀이나 몬스터 레이스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고 게임 내에 구현되어 있는 교환창을 통하여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 1번 문화부 초안은 MO용이고, MMO용은 아니라고 이해한 바(또한 mmo 게임의 확률적 아이템 드롭으로 인하여 곧 우연 게임이 된다는 데 수긍이 안감, 결과까지에 이르는 방법의 우연 여부와 이른 결과에 대한 보상물의 우연 여부는 별개의 차원이라 봄, B변호사분과 같은 해석에 의한다면 '착한'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더라도 그 착한 아이가 무얼 받을 지 알 수 없는 것을 줄 경우- 예컨대 산타가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꺼내 줄 경우-에도 모두 1항에 속한다고 하실 것인지), 만약 문화부의 주관적 의사가 그러하다면 그에 따라 문구도 다소 길어지더라도 '게임물'이란 표현을 넣어서 카테고리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 위 3번안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같은 1번안을 놓고 공청회에 나오신 두 분 변호사분의 생각이 달랐고, 또 그 두분의 생각과 제가 이해하는 문화부의 생각과도 다른 듯 하여,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lovol
참고로 게진법 시행령 공청회 발제 및 토론문 전체가 최근 GITISS에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