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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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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4] RMT 비롯 인터넷 오픈마켓 조세 7. 1.부터 강화 법령등을 확인하여 보니 엄밀히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아니고 2007. 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사이버몰'이 추가됨에 따른 반사적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베이 등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요.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대상인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는 문구 속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라 여겨집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1520&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
[070529] SL 설명회 31일 열린다 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1659&category=103&subcategory= SL의 게임물 포섭 여부와 아울러 린든달러 부분에서는 바뀐 게진법 상 게임머니 환전/중개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 내지 학술적 해석이 아닌)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SL 자체(전체)는 게임물이라기 보다는 플랫폼, ISP/SNS에 더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위교수님의 가상현실 비즈니스란 용어보다는 가상현실 문화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서는 메타버스로도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SL 전체가 게임물로 포섭되어 등급분류 등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게임물에서 빗겨날 경우 정책 주무부서가 문화부에서 ISP 관장의 ..
[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3556 문광부 게임산업팀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진의 파악은 완벽치 않을 듯..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는 내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ovol 입법자와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입법목적도 물론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 법령 해석은 그러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구에 입각한 문리해석, 특히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5 m | d lovol 관보에 공포된 시행령 중 환전금지 대상 게임머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
[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 등은 고포류의 경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일체 MMO의 경우는 불법 내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작업장 생산 분에 한하여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256&category=102&subcategory= 문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령 소개(아래)글은 -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임머니 및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070411] 세컨드라이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의 정의의 모호성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1.19] [[시행일 2007.4.20]]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사행성게임물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요는 오락을 할 수 있게 컴퓨터로 만든 영상물,위키피디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