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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929]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계정거래가 개정 주민등록법 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인용한 국회 자료에서 나오는 법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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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3)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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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여 볼 때, 이는 주민등록법 체제수호를 위한 국가적 법익을 위한 처벌조항 신설은 아니고
예기치 못한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사용했다는 데 따른 개인적 법익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권리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이므로

비록 친족간은 아니더라도 "동의하에" 주민등록번호가 넘겨지는 계정거래의 직접 당사자 간의 경우는 앞으로도 위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개인(+ 같은 방 동료들) 의견입니다.

다만, 갑으로부터 을이 계정을 양도받아 다시 을이 갑의 계정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병은 갑의 동의를 받음없이 따라서 갑이 병이 자기 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병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부정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예 애초부터 갑이 포괄적으로 을 및 향후 해당 계정을 양수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사용 허락을 한다고 표명한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런지는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요.

위 사안에서 을이 계정 사용만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개정 법률과 무관하고, 을이 다른 목적으로 계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갑의 번호를 다른 데 사용시에는 개정 법률상의 부정사용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십여만 명의 플레이어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는 당장은 크지 않으나 전전양도/제3자간 계정양도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위반행위의 폭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링크 : 인벤 루팡 9. 22.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