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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아래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입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1)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CCL을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점과 순기능에 대하여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 볼 수 있기에 이 포스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의 제도적 원인에서 파생되는 CCL의 한계를 봄으로써 그 대안의 모색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 아래 인용한 밑줄 글의 출처는 네이버 'CCL 이것이 궁금해요' CCL FAQ에서 발췌한 것임을 CCL에 따라 표기함 http://cafe.naver.com/SectionInfo.nhn?m=cclfaq CCL은 본인의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적용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
Metaplace 스트레스 테스트 참가기념 스샷: Uberspace
Metaplace의 두번째 테스트 소식과 Open Virtual World Raph Koster의 벤처회사 Areae에서 개발 중인 Metaplace, 이 Metaplace에서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다는 초대메일을 어제 받았습니다. 테스트 일시는 우리시각으로 오는 토요일인 3월 8일 일요일인 3월 9일 새벽 5시이고, 장소는 홈페이지 Metaplace.com입니다. 첫 번때 테스트는 퍼즐게임으로 하였고, 이번에는 스페이스 슈팅게임 Uberspace을 통해 확장성 등을 테스트한다 합니다. Raph Koster는 MMORPG 개발자, 게임이론가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최근에는 Web 2.0과 게임, 버추얼월드간의 연계에 관한 꿈을 자주 피력하였습니다. 리니지 등 기존의 MMO는 플랫폼 관리자가 창조한 폐쇄되고 균질적인 가상환경 속에서 마찬가지로 플랫폼측에 의해 미리 디자인되..
[링크] Loser Generated Content: From Participation to Exploitation Loser Generated Content: From Participation to Exploitation by Søren Mørk Petersen First Monday, Volume 13, Number 3 - 3 March 2008 In this article some of the critical aspects of Web 2.0 are mapped in relation to labor and the production of user generated content. For many years the Internet was considered an apt technology for subversion of capitalism by the Italian post–Marxists. What we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