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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1)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CCL을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장점과 순기능에 대하여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 볼 수 있기에 이 포스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의 제도적 원인에서 파생되는 CCL의 한계를 봄으로써 그 대안의 모색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 아래 인용한 밑줄 글의 출처는 네이버 'CCL 이것이 궁금해요' CCL FAQ에서 발췌한 것임을 CCL에 따라 표기함 
http://cafe.naver.com/SectionInfo.nhn?m=cclfaq


CCL은 본인의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적용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만든 저작물조차 그 것 전부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인지 애매한 상황이 있고, 특히 UCC와 같이 원저작자의 1차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독립된 저작권을 갖게 될 정도의 완전한 별개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원저작권자의 것을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한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소송에 이르러야 밝혀지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저작물은 어느 정도 다른 저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작되므로 CCL은 그 첫출발이라 할 '본인의 저작물일 것'이란 요건에서부터 부하가 걸리는 셈입니다.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L을 설정한 저작자는 언제든지 그 적용을 취소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취소하거나 변경한 이후에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그 이전에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변경된 CCL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CCL을 선택할 때에는 원한다고 확신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CCL을 믿은 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 사용중지 내지 사용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원저작자들의 CCL 적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CCL을 믿고 포스트를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그 포스트 주인은 저작자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지만,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CCL을 표시해 저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CCL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툴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허락자의 적법한 자격에 관한 보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 저작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용 허락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어느 방송사의 저작물이 분명하거나 어느 가수의 노래임이 명백함에도 CCL이 붙어 있다고 이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CCL이 적용되어 활용하고자 하는 포스트에 음악, 노래, 가사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포스트 제작자가 각각에 대해서 적법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허락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CCL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자도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CCL의 큰 한계는 이 것에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 등록부과 같은 공신력이 법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시 등기부와 등록부를 믿은 자에게는 설사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더라도 그 등기 내지 등록된 상태의 소유주로부터 이를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반면 CCL은 그러한 국가의 공적인 신뢰장치가 아닌 원저작자의 불특정 잠재 이용자에 대한 계약의 청약의 성격에 머물기에 그 '신뢰' 보호의 정도가 약합니다(CCK 또한 자격보증을 하진 아니함: CCK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 CCL 저작물이용 > 10.번 FAQ 참조). 즉,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임의로 CCL을 붙이거나, 타인의 저작권도 혼재되어 있는 저작물을 본인만의 저작물로 오인한 자가 CCL을 붙이거나, 타인이 붙인 CCL의 라이센스 조건과 달리 임의로 그 조건을 변경하여 표기한 경우 모두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저작물에 붙여진 CCL을 신뢰한 자는 그 자체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를 믿은 이들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알고서 침해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CCL 이용자들은 고의성만을 처벌요건으로 요구하고 과실행위는 불처벌하는 형사처벌은 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책임을 지우는 저작권법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CCL을 믿은데 과실이 없다, 즉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결국 CCL이 없던 상황에서 이용자가 입증해야 할 주의의무와 거의 동등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즉 그 사람이 원저작자가 맞는지 확인했는지, 원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의 사용인지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CCL의 취지에 올곳이 동참한 진정 원저작자들은 대부분 CCL의 존재 유무, 전후와 상관없이 인용표기하고 비영리로 사용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침해자로 제소하지는 않았을 이들이라고 추정된다는 점에서 CCL은 그 사후적 결과에서 측정해보면 그 영향력이 사전적 기대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는 CCL이 저작권 제도의 프레임 안에서 개별적 선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같는 생래적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CCL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CCL은 그 틀과 제휴, 타협의 관계로 머무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는 사회 공공의 상상의 산물이고, 상상을 멈추면 제도는 공공성을 떠나 홀로 정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 CCL의 창시자 로렌스 레식 교수는 의회의 반부패투쟁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고 cyberlaw로부터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관련 2007. 12. 6. 이코노미스트 기사 Cyberlawyer 2.0  http://www.economist.com/science/tq/displaystory.cfm?story_id=10202766 )
몸소 보여주시는 위와 같은 행동은 CCL 대안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말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