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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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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와 사적복제 First played in 2011. 4. 12. @한국정보법학회 [PPT 슬라이드 60장 각각에 대해 주를 달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PPT 작성하면서 얼개로 쓰인 3개의 은유와 PPT의 화두를 담은 퀴즈 1개를 아래와 같이 첨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세 가지 은유 1. 반지의 제왕 알레고리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유일한 반지 : 복제의 저작권법상 지위도 그러하다. 그 반지는 원래 사우론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 영구적 특허 복제권은 출판서적상(stationery)의 것이었다. 자유연합세력을 이끈 위대한 왕이 칼로써 사우론의 반지낀 손가락을 베어낸다 : 앤 여왕법으로 출판서적상의 특권은 폐기된다. 인간은 반지에 힘에 유혹받고, 사우론은 나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여들여 반지를 되찾고자 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침해행위와 후행 복제행위가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유사관계로 보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식으로 인해 후행행위 자체의 합법적 상황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님에도 후행 복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선 저작물 침해행위(전송권침해 혹은 사적복제 불해당 복제)와 그후 행해진 사적복제행위는 별개의 의사와 별..
구글 크롬 약관 11조 - 바뀐 영문판과 그대로인 한글판 구글 크롬 이용약관(EULA: End Use License Agreement) 11조에 대한 영미 블로거들의 비판이 일자 크롭 베타 영미판 이용약관은 즉시 변경되었다. 하지만 한글판 이용약관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물론 정식 버전에서는 한글판도 고쳐 나오겠으나)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는데, 법은 잠자는 공주를 깨우러 달려오는 그런 용감한 왕자는 아니라는 이야기. [영미판 베타버전 다운로드 약관] (원레) 11. Content license from you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
전자신문 8. 22. ~ 8. 28. 연재 [新인터넷] 저작권 시리즈 * 연재 기사 목록 http://www.etnews.co.kr/news/relation_list.html?art_cla1=10&page=1&art_code=200808220126 8. 22. [新인터넷] 저작권(1) 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26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고등학생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64 인터넷 끊고 사는게 차라리 속 편해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59 저작권법 개정안 뜯어보니 http://www.etnews.co.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