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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614] RMT 비롯 인터넷 오픈마켓 조세 7. 1.부터 강화

법령등을 확인하여 보니 엄밀히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아니고 2007. 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사이버몰'이 추가됨에 따른 반사적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베이 등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요.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대상인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는 문구 속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라 여겨집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1520&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3D16

참고로 인벤기사 내용 관련 코멘트 두 꼭지

조세부과는 거래의 사법상의 효력(합법,불법)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MMO 운영사들의 일률적 RMT 금지 약관의 공정성이 재론시
공정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게진법 시행령상의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게임머니 등의 의미는
황슴흠 교수님이 지난 토론회에서 해석한 '비정상적 목적으로 생산된(이에 의하면 RMT 자체가 비정상이므로 모든 중개상은 당장 금지대상이 됨)'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된'의 의미로서 좁게 유권해석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소극해석원칙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첨부파일은 국세청 홈피 보도자료 문건이며, 아래 링크는 관련 네이버 뉴스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66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