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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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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8] Role Playing User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최근 web 2.0 등의 대두로 변모된 인터넷 유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종래의 유저상이 경제적 소비자상에 가까웠다면(ex. P2P 등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면 바로 물건 도둑과 같이 보는 시각) 달라져가는 유저의 그것은 능동적 유저, 참여적 유저로서, 그들의 문화기여적, 경제기여적 가치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저를 가리키는 말로는 * Amateur (by Dan Hunter & Greg Lastowka) , 프로페셔널에 대비하여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01808 * Situated User (by Julie Cohen) , economic or romantic user에 대비하여http://papers.ssrn..
[061214] 권리금설 보론 MMOG의 RMT에 대한 권리금설에 대한 다른 문헌들(정해상 교수님, WoW길드장 판사님)의 비판을 보면, 이 것에 대하여 시설 비품에 대한 권리금 내지 장소적 이익, 명성에 대한 권리금으로 인식하는 전제하에서 입론을 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 분들은 그래서 RMT의 돈은 순수한 투하 게임플레이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아이템사용권'과도 일부 섞여있거나 '아이템'에 대하여 지불된 돈이다 기술하십니다. 사실 뭉뚱그려서 권리금이라고 하여서 그렇지 권리금과 교환되는 대상(내지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합적입니다. 제가 기존 글들에서 말하고자 한 권리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위의 것들이 아니라 임차권양도 자체에 대한 대가 혹은 허가를 득하여야 할 수 있는 업종의 임대차에서 이..
[061129] 사교육시장과 RMT시장 문뜩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난 것인데 닮은 면이 많은 것 같기도 하여 노트를 적어 봅니다. >공급측면 공교육 교사 - 순혈 게이머(의미, 인성 중심) 사교육 강사 - 작업장(효율, 상품 중심) >수요측면 공교육 학생 - 순혈 게이머(정규과정에만 충실했어요) 사교육 학생 - 현거래 수요 플레이어 (부모 잘 만났어요) >군사정권 시절 대책 과외 금지 - RMT 금지 지금 그 결과? 사교육 시장의 범람 공교육시장규모 < 사교육 시장규모 * 기술적으로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학교 외 시간에 대한 완벽한 통제 불가(집에서 노는지 과외하는지) 마찬가지로 운영사도 해당 플레이어가 게임 외에서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받는 것인지 여부 판단 불가 ;; 둘 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 단 그 평가는 공히 학교 내..
[061107] MMO PLAY의 법적모호성:Terra Nova to Terran Nova @KGC 2006 금요일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초고입니다. 판례나 법이론과 같은 딱딱한(제게는 친숙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다 보니, 설익거나 얇은 귀동냥 지식의 나열에 그친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슬라이드 내용 설명이 부족 내지 이상한 점, 전개 순서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ol 드림 ps1. 처음 올린 이후 서너군데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립니다. [7일 밤 9시 15분 기준] ps2. MMO에서 플랫폼은 O라기보다는 MM에 있으며, O는 테크널러지이고, 따라서 mmO 전제의 technology-specific 한 규범체계보다는 MMo의 technology-neutral이 더 부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슬라이드를 추가할예정입니다. [8일 오전] ps3. 업데이트 본 올립니다..
[061107] KGC2006 패널토론: Double Stranded Values of MMOG items and its property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