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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하여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읽고 안락사와 낙태라는 참으로 궁극적인 상황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생명(生命)이란 한자어는 분리해보면 생(태어나다/키우다/살다)과 명(목숨, 명령)의 합체어이다. 그렇다면 생명권이라고 할 때, 생권과 명권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生)권은 살 권리, 살아갈 권리로 바로 이해되지만, 명(命)권은 그렇지 않다. 명줄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명령이라는 어휘는 현세의 개인 자신(자기결정의 영역)이 아닌 초월적 존재의 영속적 시간 속에서 명령 내지 의무를 연상케 한다. 우리말 표현에서도 (생)명을 다하다라고 하지 생명을 끝내다라고 하진 않는다. 명은 의지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반면 생(삶)은 삶..
사행성의 범위 사행성은 '도박'의 접점에서부터 '일'의 접점까지 아우르는 집단에서 非도박이자 非일인 놀이(게임)를 뺀 나머지 놀이를 가리키는 말처럼 되었다. 따라서 非도박이자 非일인 놀이를 주창하는 자는 때로는 도박의 뜻으로 사행성을, 때로는 일의 뜻으로 사행성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통상 후자는 전자로 오인되기 쉽다. 가운데의 반대는 양끝이지 왼쪽 끝만이 아님에도.. (사실 혼동을 피하려면 양끝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사행성'이 아닌 '비게임성'만을 사용하고,왼쪽은 종전대로 사행성, 오른쪽은 playbour(play+labour)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씀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