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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912] 최근 찾은 RMT 관련 미국 법률논문 2편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27475

http://research.yale.edu/lawmeme/yjolt/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5

공통적으로 RMT 규제 등의 회사 약관(EULA)의 문제점과 법논리적 한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아이템 현거래는 배타성측면에서 내가 소유하면서 남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mp3의 복제,전송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면 나는 더이상 쓸 수 없는 '책'의 배포에 유사하며 따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기초로 이의 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론인 최초판매원리(권리소진론; 한 번 판 저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는 이를 산 구매자가 다른 이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이론,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참조)의 시각에서 볼 때 부당하다는 입론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rmt의 금지조항을 둔 까닭이 회사가 저작권법 규정이 있어 이를 인용하여 넣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적 판단-사적 자치-에 따른 임의적 삽입이라는 점에서 위 논문은 다소 핀트가 빗나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rmt 논의가 진전된 지금, 금지조항을 둔 이유에 대해 아이템은 내(mmo개발사)가 만든 저작물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레식 교수의 제자이자 Creative Commons 법률 스탭이기도 한 법률가의 저술로 mmo 플레이어는 콘듀서(프로슈머 유사어)로서 rmt 등 다양한 원저작물을 활용한 부가적 활동을 통해 원래 저작물의 크기 증진에 기여한다는 논거를 들어 콘듀서로서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 보장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CF) 그녀가 SL에서 한 강의 내용 http://nwn.blogs.com/nwn/2006/04/creative_common.html


위 둘을 포함하여 lovol이 보아 온 rmt 관련 미국 법조계 문헌들(약 10여편)의 요지는 적극적으로 플레이어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면 소극적으로 기존 약관이나 저작권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맹점이 있으며 유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mmo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쪽으로서 어느 경우든 Richard Bartle의 주장과는 반대쪽에 서있는 형국이라 보입니다. (이와 다른 맥락을 취한 이는 이 논의 초기에 논문을 쓴 Molly Stephens가 유일합니다)

lovol
다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property 중심 논의 전개에 대하여는 서부 프론티어 개척시대의 유산을 연상케 하고 작금의 네트워크와 플랫폼 환경과는 마찰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점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RMT 논의 나아가 Avatar 논의도 미국시장식 property(재산권)법리가 아닌 유럽 혹은 동양 고래의 right(자격권/지위)법리를 발달시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라노바의 법학자들 중에서는 유럽(영국)출신의 법학자인 Ren Reynolds의 생각에 친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09-13 m | d
lovol
^^* mmo는 아니지만 아나리님도 흥미느끼실 것 같은 법논문 소개드리면,

http://research.yale.edu/lawmeme/yjolt/files/20052006Issue/spring06-pasqua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