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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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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 웹 3.0?] SL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특집자료 젠희안님 블로그의 포스팅을 링크로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xenstudio/140042345979 그 중 이인화[류철균] 교수의 글은 게임산업저널 2007년 1월호에 실린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 와 MMORPG의 비교를 중심으로 의 내용을 약간 더 손질한 증보판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글은 아니지만, 이슈란의 2편의 글은 SL의 법적 정체성(게임?/웹서비스?), 버추얼 재산권, 음란콘텐츠와 도박콘텐츠 등의 이슈를 정리한 글입니다. 정작 법쪽 문헌들에서는 아직 SL 관련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야 관심을 갖는 분야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학이나 법사회학, 법철학의 기반은 매우 얇고 그 것도 드문 드문 있다..
[070831] SOP V 다녀왔습니다. http://www.nyls.edu/pages/2396.asp 싱가폴에서 지난 주초 열린 State of Play V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밀린 재판 준비와 진행으로 뒤늦게 올립니다. (SL의 경쟁사인 There.com이 공식 후원자였고 그 CEO가 패널로 나왔음에도) 세컨드 라이프 이야기로 도배된 회의였고, WoW 이야기도 겨우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의 건설이 주제였는데, 동양측 패널의 참여가 매우 적은 것은 한계라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벗어난 최초의 SOP 였는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뉴욕/하버드 로스쿨 주최의 컨퍼런스인지라, 비즈니스 컨퍼런스보다는 규모가 300명선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다소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참석자 중 기술계와 법조계의..
[070731] 세컨드라이프 회원수 증가표 첨부파일은 TN의 Aaron Delwiche 교수가 전한 SL 최근 데이타입니다.
[070411] 세컨드라이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의 정의의 모호성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1.19] [[시행일 2007.4.20]]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사행성게임물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요는 오락을 할 수 있게 컴퓨터로 만든 영상물,위키피디어에서..
[070328] 린든랩 코리아 SL 한국 진출예정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952836 * 참고로 다다월즈는 관련 기술로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