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깃발

1년 반치 트윗보: 저작권편


무성생식하는 신들의 용어인 창조/창작을 뜻하는 UCC의 C보다는 Life, Intercourse를 의미하는 User Generated Contents의 G가 더 빈틈없는 용어다. UCC는 UGC와 동치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 신의 수 < 생명의 수


140자 트윗도 사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 미침. 트위터 밖의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트윗을 보도,학술,비평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따라 공정인용할땐 트윗 저자명, 트윗글 전체, 트윗글 하단 작성시각 클릭시 나오는 perma link를 표기하자.

"트윗글 전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140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 - 특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 내용을 인용시 축약하거나 취사선택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침해 우려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perma link를 표기하여 원문확인이 가능할 시에는 트위터 내의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가감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無法 對 加法. 갑옷 하나 안걸친 무법족이 몽고 기병의 가벼움을 보일때, 겹겹이 더해 입은 가법귀족들은 로마 중갑보병의 갑갑함을 자랑한다. RT @appledelhi 불법다운로드 대 합법DVD http://i.imgur.com/GxzeV.jpg


사적복제조항은 '저작재산권의 제한'편에 위치한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가 사적복제 해당되어 (사후판단에 따라)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복제에 해당되면 (애초부터) 합법 다운로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론 동일할지 모르나 각도가 다르다.

사적복제 제한안에 대한 의견문 탈고했습니다. (1) 자기책임,행위책임 위반, (2) 형평성, (3) 집행의 실효성 및 프라이버시 문제 (4) 부작용, 남용 http://bit.ly/9cV0t1


소유권과 저작권의 3D 모델링 - 부제 '패크맨은 인도 뱀의 꿈을 꾸는가? http://virtuallaw.tistory.com/287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은 출판업자길드의 독점권을 제한하고, 작가 및 공중의 권한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었다. 논리상 저작권이후 저작인접권이 생긴 것같지만 역사는 그 반대였던것. http://bit.ly/3Cz1mo, http://3.ly/9SrM

앤여왕법엔 공정이용관련 조항이 없다. 정확히는 필요없다. 당시엔 저작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춰 등록(c)을 해야 했다. 무능록제인 지금 크리에티브커먼스 (cc) 표시를 다는것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보호기간도 14년(최장28년)으로 짧았다.


주식이 대중화된 후 돈은 크게 못벌어도 참가자 모두 상승장을 기대한다. 저작권 무등록제 이후 저작권 강화도 유사한 심리의 반영일까?


트윗의 RT는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에, 트윗모아 책을 냄은 출판권에 해당되어 각기 구별됩니다. RT문화를 이유로 한 묵시적 사용허락 추정이 전송권은 몰라도 출판권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E출판의 시대에선 양자가 뒤섞일지도...

트위터 내 RT에서는 저작재산권보다는 저작인격권 침해 우려를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RT 원글의 변형을 통한 원뜻 곡해는 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될 것이기에.

RT 문화를 바탕으로 한만큼, RT로 저작재산권(복제,전송권)이 침해됬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CCL보다는 원저작자가 원할 경우 RT차단기능을 트윗에 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또 뭔가 안맞는것 같기도 하고요.


신동룡 교수의 2005년도 박사논문 소개 및 리뷰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http://bit.ly/92H0h3 http://virtuallaw.tistory.com/167


기존 법들의 '지적재산권'이란 말이 이 법에 의해 전부 '지식재산권'으로 바뀌네요. 법안을 읽고나니 이 지식재산이란 물건이 사람(노동자)처럼 다뤄진다 느껴지네요. @lawengineer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 http://bit.ly/cro0Jo


로렌스 레식, http://j.mp/dvrUHC “자유가 혁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라면서도 --> 자유가 무언가에 필요하기에 지켜지는 가치는 아니다. 다시금 느껴진 CCL/레식과 GPL/FSF와의 간극.


CCL의 공유는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라틴격언 속의 공유와는 다르게 다가온다. 주어는 잘 안보이고 새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파이가 줄어들때 양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공유가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면에서의 '가치'를 이야기 합니다. 목적하는 보다 좋은 상황의 척도가 passion/공동체 보다는 interest/이익사회 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혁신은 시장자신의 혁신이고요.


문학작품의 저자(author)를 인격신에 견준다면, Game God(developer)은 자연신에 대응될 것이다. 전자는 내러티브에, 후자는 엘리먼트에 각각의 권위를 주장한다. 따라서 독자의 개입은 신성모독이 되지만, 게이머의 참여는 제의가 된다.

저작권법은 인격신인 저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적 툴. 저작인격권이란 타이틀이 보여주듯. 종전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원 체제에서 최근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어 진전이라 보았는데 서황당에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몸의 의(fashion)식(food)주(housing)는 실용 기반 문화산업 자유문화, 맘의 의(music)식(books)주(game)는 관념 잉여 문화산업 재산권화, 전자는 기능적 저작물, 후자는 어문 저작물 - 몸껍질은 나누고 맘껍질은 가두고

몸의 의식주는 安으로 몸을 둘러 감싸야 하고, 맘의 의식주는 變으로 맘을 때려 내몰아야 한다. 편안한 옷, 식품안전, 건축안전 / 감동 소설, 클라이막스 영화, 게임 몰입

MMO나 social game은 종래의 맘(character)의 住에서 몸(avatar/real id)의 住로 건너간 것인만큼, 變樂 보다는 安樂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몸의 의식주산업에서 보이는 자유문화를 간단히 맘의 의식주산업에 이식하기 어려운 까닭 - 아마도 전자는 守城, 후자는 攻城 따라서 전자엔 fruit을 키울 물만 있으면 되지만 후자엔 loot할 보물이 있어야 하기에(Farmville vs. WoW)



DNA뿐만 아니라 RNA도 소중하므로, 생명체건 문화체건 RT @ringmedia: [Ringblog] 소유보다 강한 무소유, 공유의 시대 http://ringblog.net/1840


사적복제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이 입법취지라지만 뫼비우스띠를 두 번 더 꼰 꼴. RT @K_internet: [전자신문]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만 해도 돈 물어야 http://j.mp/9c5wEB


오늘 기술과법센터 워크숍에서 발표한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 글과 그림입니다. 격려와 도움 주신 분과 경청해주시고 숙제도 안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http://virtuallaw.tistory.com/290


오토 대책으로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끌어들이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게임법상 오토배포금지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후자는 어쨋든 기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그것이 작동하는 순간 기계와 사람 플레이어를 구분하지 아니하기 때문.

게임제작자의 법가적 사상으로 전쟁서버를 만들었는데 어느 플레이어가 묵가사상으로 오랜 평화를 구가하게 했을 때, 제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동일성유지권으로 플레이어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란 법은 없으니. 저작인격권강화는 게임을 놀이터 아닌 영화로 만든다.

난 멀티플레이어 게임서 저작인격권을 확장하는 데에 회의한다. 모나리자의 코를 반대로 바꾸거나 바하의 악보를 뒤썩는 건 예술가 인격의 침해 맞다. 하지만 내 아바타가 언제 어느 쪽으로 가고, 서고, 누구와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다

중세 배경 멀티플레이어 게임 안에서 4대강 시위를 하는 아바타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딱지를 달지 모른다. 반대로 운영사는 중세풍 아이템 옷에 버버리 로고를, 마차 아이템에 BMW 마크를 단다해도 스스로가 저작자이니 당연히 자유롭다.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같아 안정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오토가 낳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요구되는 것은 핵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할 크루즈 미사일이다. 그럼 현 게임법안의 무기종류는 무엇일까? 크루즈가 아닌 EMP폭탄이다..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만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댈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난 묻고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80년대 1인용 아케이드게임 Breakout에서 21세기MMORPG World of Warcraft까지. 게임은 진화했는데 판례는 창조설 그대로. http://twitpic.com/2n7t8e http://twitpic.com/2n7uei


내 오랜 레퍼토리인 저작권법 30조 글모음. 글이라기 보다는 투박하게 조각한 것 같은, 지금 보면 손 대고 싶은 곳 투성이지만, http://j.mp/bjoh1J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시대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25개조 제안서 - 파멜라 사무엘슨 교수 주최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공표. http://j.mp/acMWHj


'It's not cheating to copy.' 폴 그레이엄의 말이다. 어설픈 복제는 오히려 사기가 될 여지가 있다는 말로도 될듯.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랩에 씌워진 책과 소프트웨어를 보면 'It can be cheating to cover."


저는 참호라고 봅니다만 실제 전투에서 참호가 곧 무덤이기도 했으니 공감 RT @pariscom: http://twtmt.com/cards/4478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2: 저작권, 창조의 무덤> 모꼬지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ournet


저작물은 단어의 숙명을 갖지않나, 처음엔 고유명사였다 나중엔 보통명사 되는. 고유명사건 보통명사건 그 수명은 복제하여 호명하는 사용자들에게 달린. 의미와 철자를 속박하려해도 풀려져 달라져버리는. 일리아든 늙어만가는데, 호머들은 어려만지므로.


위대한 저작물은 따라서 한 작가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언어다. 그것이 내가 World of Warcraft를 처음에 Work of Warcraft 라고 했다가 Word of Warcraft로 고쳐 부르는 까닭


사유재인 게임물과 게임플레이의 공공성: 이 짝패의 조합을 바꾸어 (1)게임을 공공재로 본다거나 (2)게임플레이를 회사의 사유재로 놓으면 대략 난감일듯.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공청회 http://j.mp/9ThW03 : 한쪽은 차야 움직이는 축구공으로, 한쪽은 앉아 보면 되는 영상물로 끌고 가려 한다. 새 플랫폼인 멀티플레이어게임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둑기보와 스타 전략플레이는 실연권이 아니라 플레이권?등 새로운 권리로 입론하는 것이 현행 실연개념에 무리하게 포섭시키는 것보다 바른 방향이라 본다. 실연의 표현이 원저작자 사상의 표현임에 반해, 바둑기사나 프로게이머의 플레이는 자기 사상의 표현.

거친 도식이긴 하지만, 실연(實演)으로서 플레이 => 어문적 저작물(시,대본,콘티) 속 원저작자의 사상을 실연자가 기술적 채널이 되어 표현해냄 vs. 교락(交樂)으로서 플레이 => 기능적 저작물(게임)의 플랫폼 위에 플레이어 자신의 사상으로 대화함.

e스포츠 저작권 공청회 블리자드측 발언 “게임은 캐드나 파워포인트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프로그램" http://j.mp/b38QHq 비판: 구동체인 게임프로그램의 완결성과 경험체인 게임의 완결성은 다름. 후자는 플레이와 결합되어야함.

연기,연주 등 실연(實演) 플레이는 타자의 우뇌를 내 두개골 속 것과 치환한 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멀티플게임 플레이인 교락(交樂)은 내 좌뇌를 타인의 두개골 속에 접붙인 뒤 그 몸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 http://j.mp/9uEs8v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라 보호기간 제약 없이 영구적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강화는 필요하고 유효하나, 동일성유지권 부분은 UCC, Remix 등 새로운 디지털 문화 창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봅니다.


소위 사적복제조항 명확화개정은 전송권이 복제권을 식민화함에 다름아님. 따라서 식민지 독립, 영토보호운동 외에 제한없는 전송권제국 자체의 팽창축소,합리화가 병행될 필요. 가령 비영리& 이용자 사후피드백,자율결제툴 설치조건부 전송 합법화 #ournet


CC(공유창조)의 비정치력, PP(해적당)의 정치력. 각각 그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 CC가 무정치적인 말이 되고, PP가 무력적인 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챙겨줘야 할 관계.


근대 저작권의 효시라고 하는 앤여왕법은 출판사의 독점을 제한하고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지키려 했다고 합니다. http://goo.gl/rEXAP , http://j.mp/awO2bM


fair use는 fair right와 동기화되지 않으면 실상 fair use(공정이용)라 써도 right use(바른이용)로 읽힐 따름이다.


CCL 관련하여 예전에 쓴 짧은 글입니다. http://virtuallaw.tistory.com/209 저작권 성립 관련 무방식주의, 방식주의 논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작자가 낳은 인격물로 보는 입법례(독/프/화란)에선 절판 자체가 저작권제한사유로 되기 어렵다- 취직 못했다고 호적 파내지않듯. 반면 저작물을 유통의 목적물로 보는 영미입법례에선 시장실패시 Fair Use에 의한 유통쪽으로 돌리기 쉬울 것이다.

(유럽)대륙법계 저작권법 표현: Droit d'auteur(프) diritto d'autore(이태리) Urheberrecht(독), auteursrecht(화란) vs. 영미법계 Copyright Act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권의 모습은 소유권, 저작권, 실연권과 같이 침해중지를 발하는 재산권이 아니다. 그것은 De Facto 권리 즉, 버추얼사회판 점유권(액추얼 사회의 접속및사용권을 본권으로 하는)에 가깝다. 방해배제청구권, 과실 수취권을 가진.

생각해보니 재미있다. 액추얼 사회에선 갈수록 버추얼 권리(소유권, 저작권, 담보권)가 지배해하는데, 버추얼 사회에서 액추얼한 권리(점유권닮은 플레이권)를 입론해가는 것이.


MDY v Blizzard 판결문 1회독 소감: 연방9항소심은 사법소극주의에 입각, 라이선스위반와 저작권침해를 구분하고, 저작권침해와 특정 기술적보호조치우회를 구분했다. 그런데 게임의 동적 비문헌적 요소의 저작물성에선 왜 일관됨을 보이지 않았을까?


콘텐츠가 조각낸 나무판(版) 형태로 판매됨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 저작권법은 아직 통큰 널판(板) 위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 먼저 온라인게임이 판을 바꾸었고, 최초판매원칙은 무너졌다. 다음은 무엇일까?

콘텐츠가 작은 조각(版)에 담길 때, 내 손에 담긴 내가 산 장난감이었다. 너와 내가 콘텐츠란 널판지(板)에 오를 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둘은 누군가에게 팔리는 장난감이 되어가는 것 같다.

MDY v. Blizzard 사건 관련 The copyrightabiIity of Dynamic non-literal elements in MMORPG 에 관해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진 미국 법률가의 글 발견! http://t.co/O3DsbX2

DMCA가 저작권을 부수기 어렵게 금강석화(DiaMondIzing Copyright Act)하는 것이라면, CCL은 그 탄소 결정구조를 바꾸어(Crystal Changing License) 저작물을 연필심 속 흑연같이 부드럽고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


CCL의 한계/숙명은, 흑연이 다이아몬드와 결합구조가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역시 탄소(Carbon)로 이뤄진 고체화합물일 수 밖에 없듯, 그 것이 복제(Copy)라는 배타적권리의 구성체란 점. 고갈되어가고 이상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의 불과 같은.


사적복제임을 들어 복제권 위반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판례는 '강한 인적 결합'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결국 문제된 페북의 친구관계가 어떤/진짜 '친구'관계인지가 관건.

 고정된 '친구'라는 관념에 맞춰진다기보다는 그 개념 또한 당대 기술과 인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정의됩니다. 친구개념도 그럴것입니다.


굿 다운로드란 표현은 대가 지불않는 다운로드 일반을 Bad로 낙인하는 도덕효과를 낳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사적복제보다 광의개념) 취지까지 침식할 우려 있다. 저작자 향유자 한쪽에 치우침없이 만족스럽고 편하단 의미로 '웰' 다운로드는 어떨까?

good의 어원적 의미는 " virtuous, desirable "이고, well은 "in a satisfactory manner"라 한다.

저작권법이란 것이 근대에 들어 기능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정법(살인을 벌하는 형법규정 같은 자연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이란 점에서도 굿 다운로드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합법 다운로드보다도 과잉인 표현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