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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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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31] 아이템 현금 거래시 "계정압류 정당" 판결 관련 * 기사 링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j=0&query=%B1%E8%B8%B8%BF%C0+%BE%C6%C0%CC%C5%DB+%B8%AE%B4%CF%C1%F6 *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원고: 차OO, 원고소송대리인: 없음 (본인소송) 피고: (주)엔씨소프트 ,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04. 10.19. 원고 소장 제출, 2005. 1. 26. 판결선고 * 코멘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영구 압류 정당하다" 와 "아이템 현금거래 정당하다" 의 뉘앙스 차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가정적'이긴 하나 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판결에 대한 보도는 종종 해석 오류와 사실 누락이 많아 조심스럽긴 합니다) 종전 arch..
[050126] Synthetic Worlds 내 인플레이션과 아이템 현금 트레이딩을 보는 Castronova의 시각 Some thoughts: I don't get the grammar that labels 'economy' with 'broken' or 'not broken.' Economies just are. Or, societies just are, and their institutions and practices achieve some goals and not others. Example: inflation is largely irrelevant to most objectives we might have for an economy. It doesn't matter how many zeros are on the dollar bill. Relative prices (price of that Coke compare..
[041117]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3개 학설간 비교표 가. 아이템 유사 소유권(Virtual Property) 매매설 ; 현거래 찬성 게이머측 주장, 미래시점, 입법론 나.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 ; 현거래 반대 게임사측 주장, 과거시점, 해석론 다. 아이템 권리금 계약설 ; 현거래 중립 양측 조화, 현재시점, 해석론 * 내용 측면 1. 현금 거래의 대상 가- 아이템(혹은 가상 물권), 나- 게임사로부터 약관상 부여받은 아이템 이용권(채권), 다- 게이머의 플레잉(무형의 재산권) 2. 금원의 성격 가- 매매대금, 나- 양수금, 다- 일종의 권리금(프리미엄) 3.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 가- 게이머의 플레잉 노동(무주물 선점, 가공, 창작) 나- 게임사의 게임서비스이용약관에의 동의, 다- 게임사의 약관과 룰에 의거 게이머가 투하한 게임 플레잉 4. 거래 계약의 ..
[041108] 중국 법조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동향 ㅇ 온라인 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아이템 유실 피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2.shtml ㅇ 위 소송사건을 놓고 북경의 법학교수, 변호사들이 나눈 대담 http://61.129.65.8:82/gate/big5/game.eastday.com/epublish/gb/paper370/20031117/class037000002/hwz1333823.htm ㅇ 시나닷컴의 위 소송사건 분석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3.shtml ----- 고등학교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당시는 대만식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대입이후 손을 떼서 겨우 검..
[041027] 관성을 너머서, 딜레마를 너머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달.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http://www.clt.re.kr ) 주관으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문제라는 타이틀의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1.온라인게임 등급심의제 관련 행정법적 이슈 -미정 1.온라인게임과 형사범죄 -권순정 검사님 1.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강진 판사님 1.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현금거래금지약관의 적법성 여부 등이 다루어 지며, 저는 마지막 논제의 발제를 맡게되었습니다. 종전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신분일때, 개인홈페이지와 IT신문, 플포 등에 컬럼식으로 기고한 적은 있지만, 금번 워크숍은 법원에 몸 담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만큼 긴장이 되고 책임감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종래의 견해에 혹시 타성 내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