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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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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9] Re-advent of the DanGun in Korean VW 공정위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하여 테라노바에 포스팅한 글입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10/readvent_of_the.html
[051016] 빠삐용, 태풍 속으로 날아들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이후 - 내일 2005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금지 약관은 유효, 1회 적발시 바로 영구계정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불공정 무효라는 심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 10. 16.자 아이뉴스24 해설기사 참고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4214&g_menu=120100 글 제목을 빠삐용으로 단 것은 이중의 의미인데, 하나는 영구 압류(사실상 죽은상태)로부터 풀려날 계정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비들의 날개짓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태풍을 점쳐 본 것입니다. 1회 영구계정압류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계정제재와의 차이는 곰곰히 생각할 수록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 ..
[050826]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입법추진에 대한 현재의 소견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한때 모기업에서 입법청원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 중 '현실적으로 위법이다'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1000만원 대부계약을 맺고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일컫어지듯, 게임사 약관 상 금지하고 있어 게임사와 게이머의 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자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0% 유효합니다. 한편, 변제기일을 늘려준다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 또한 은행의 자유이듯, 게임사도 정책변경을 통해 언제든 자유로이 현거래 금지 ..
[050524] 오래된 미래-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배운다 (수정판) 아이템 현거래 이야기를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 풀어본 짧은 수필입니다. 2003년 1월 군법무관 신분 마치기 직전 플포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었는데 오늘 조금 손질하여 올립니다. 달라진 것은 골룸과 보로미르편 내용이 완전히 자리 바꿈하였고, 결론부의 대안제시에 최근 변화양상을 추가했다는 점 정도입니다(03년 게임중독 대안제시 중 심즈식 피로도 시스템은 이후 WoW에서 미흡하게나마 유사 형태로 구현되었으나 별반 실질적 효용이 없다 여겨져 이번 판에서는 삭제함) 2003. 1. 15.판은 이곳 참조 http://community.playforum.net:8080/bbs/prog/column?action=read&iid=10011012&kid=1674 현거래를 치팅이라 오인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적이었..
[050421] 소니(에버퀘스트2)의 아이템 현거래 시장 진출을 바라본 소감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04/sonybay.html#c5058096 테라노바 출범 후 처음으로 정규 필진 대부분이 코멘트를 하여 이를 모아 하나의 포스팅으로 만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내부 메일링용으로 올린 것은 보다 직설적인데 아직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댓글 싸움도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arry Kearn의 사고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래는이번 사건을 보는 제 개인적 소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에서 온라인게임 약관심사가,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온라인게임 현거래 실태 연구조사가,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온라인게임 약관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이 각 3방향에서 동시 진행 중에 있어 MM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