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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8] In house player trading system which endrunning IGE 테라노바 내부 메일링에서 최근 논의 중인 이슈입니다. 엠바고는 금주 수요일까지 이고요. 내용은 한 메이저 게임 컴퍼니가 자체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현(미국의 계정/아이템 트레이딩업계의 대표격인 IGE는 이제 무력화?)할 것을 곧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테라노바 운영진들 상대로 관련 인터뷰 요청이 들어 오는 등, 관심은 온통 이 뉴스에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Raynolds 같은 경우는 출판을 앞둔 책을 다시 써야겠다고 불평?하기도 하는 군요. ... lovol 아직 구체적 내용을 접할 순 없으나, 카스트로노바의 메일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소문의 메이저 게임퍼블리셔가 당장 기존의 상용 MMORPG에 이 시스템을 삽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을 장착한 새로운 MMORPG의 제작을 발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
[050407] Geldonyetich Doomcasts World of Warcraft http://www.grimwell.com/index.php?action=fullnews&id=262 [평론가 Geldonyetich의 글] http://www.grimwell.com/phpbb/viewtopic.php?p=19085& [미국게이머토론글] 아래는 이를 소개한 국내 게임기사 [게임메카 05. 4. 7.]입니다. 해외평론가 "WOW 짤막한 성공에 그칠 것" 한 해외게임평론가가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성공에 대해 독설을 쏟아내 해외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의 유명 평론사이트인 그림웰 온라인 ‘WOW의 절망적인 미래’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게재, 현재 WOW의 인기가 매우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로 WOW의 향후 성공..
[050131] 아이템 현금 거래시 "계정압류 정당" 판결 관련 * 기사 링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j=0&query=%B1%E8%B8%B8%BF%C0+%BE%C6%C0%CC%C5%DB+%B8%AE%B4%CF%C1%F6 *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원고: 차OO, 원고소송대리인: 없음 (본인소송) 피고: (주)엔씨소프트 ,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04. 10.19. 원고 소장 제출, 2005. 1. 26. 판결선고 * 코멘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영구 압류 정당하다" 와 "아이템 현금거래 정당하다" 의 뉘앙스 차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가정적'이긴 하나 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판결에 대한 보도는 종종 해석 오류와 사실 누락이 많아 조심스럽긴 합니다) 종전 arch..
[050126] Synthetic Worlds 내 인플레이션과 아이템 현금 트레이딩을 보는 Castronova의 시각 Some thoughts: I don't get the grammar that labels 'economy' with 'broken' or 'not broken.' Economies just are. Or, societies just are, and their institutions and practices achieve some goals and not others. Example: inflation is largely irrelevant to most objectives we might have for an economy. It doesn't matter how many zeros are on the dollar bill. Relative prices (price of that Coke compare..
[041117]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3개 학설간 비교표 가. 아이템 유사 소유권(Virtual Property) 매매설 ; 현거래 찬성 게이머측 주장, 미래시점, 입법론 나.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 ; 현거래 반대 게임사측 주장, 과거시점, 해석론 다. 아이템 권리금 계약설 ; 현거래 중립 양측 조화, 현재시점, 해석론 * 내용 측면 1. 현금 거래의 대상 가- 아이템(혹은 가상 물권), 나- 게임사로부터 약관상 부여받은 아이템 이용권(채권), 다- 게이머의 플레잉(무형의 재산권) 2. 금원의 성격 가- 매매대금, 나- 양수금, 다- 일종의 권리금(프리미엄) 3.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 가- 게이머의 플레잉 노동(무주물 선점, 가공, 창작) 나- 게임사의 게임서비스이용약관에의 동의, 다- 게임사의 약관과 룰에 의거 게이머가 투하한 게임 플레잉 4. 거래 계약의 ..